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5-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건 지금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유재산 그다음에 이번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심이 총리님이시니까 그 밑의 행안부장관님과도 함께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