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검찰청의 여러 가지 사무들도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특별 사법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다 넘길 수 있는 것이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청에다 줘서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시킬 때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의 여러 가지 사무들도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특별 사법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다 넘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지나친 시행령을 통한 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정책 변경은 상당히 양날의 검이다.
직권남용죄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검사생활 하셨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