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12월 3일과 같은 그런 밤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므로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 주면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조기에 정리가 됐을 텐데 침묵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승원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대법원장 뭐 했습니까, 그때 사법부?
회의 개최해서, 저도 그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면 군사법원으로 재판을 이양해야 될 절차 과정을 논의했었다’,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한 명을 지목한 것 같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12월 3일과 같은 그런 밤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므로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 주면 불상사가 더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조기에 정리가 됐을 텐데 침묵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국민에 대한 사죄도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