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형식적인 심사에 대한 피해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라고 있는데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깨끗한 수술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 수술이 적합한지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한 체력이 있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증권신고서도 금감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형식적인 심사에 대한 피해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라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