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2020년 11월 26일 특활비 4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4일 뒤인 2020년 11월 30일 특활비 280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배제 기간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