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저 327조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된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를 같은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거나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또 법률적 양심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적인,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저 327조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된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개정된 내용을 원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리로 담겨져 왔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대한 수사 과정의 불법을 이유로 혹은 검사의 현저한 소추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당장 10월 2일부터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