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성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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