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는 경찰이랑 중수청이 하니 우리는 그냥 감독자로서 기각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좀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영장 청구할 때 그 유혹을 검찰이 과연 버텨 낼 수 있을 것인가.

수사는 경찰이랑 중수청이 하니 우리는 그냥 감독자로서 기각만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좀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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