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특정업무경비라든가 특활비는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뢰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 서거일 추모 기념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광복회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뒤에 계신 어르신이 이종찬 회장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거기 광복회 회원이실 텐데.
저는 2023년도 예결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였는데요.
그때 다들 기억하겠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할 때 R&D 예산은 5조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ODA 예산이 갑자기 2조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인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2024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본인의 변호사 시절 혹은 판사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예규라든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점도 꼼꼼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2020년 11월 26일 특활비 4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4일 뒤인 2020년 11월 30일 특활비 280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배제 기간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닌가요?
또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2020년 11월 26일 특활비 4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4일 뒤인 2020년 11월 30일 특활비 280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배제 기간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닌가요?
그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언론보도를 보면 그 특활비를 가지고 수사 기밀에 사용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용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고 미처 파기되지 못한, 폐기하지 못한 지출영수증에 오남용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보시고, 갖고 그리고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긴 지출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일과 금액만 적힌 A4 용지 한 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고 사용처라든가 집행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된 특활비만 총 248건으로 3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허술한 지출증빙으로 특활비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당시는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윤 총장께서 2020년 2월 10일 7400만 원을 단 한 번에 현금으로 사용하셨고 9일 뒤 2020년 2월 19일에 1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긴 지출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일과 금액만 적힌 A4 용지 한 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고 사용처라든가 집행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된 특활비만 총 248건으로 3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허술한 지출증빙으로 특활비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당시는 물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3
지금 법무부에서 요청한 특활비가 80억이고 감사원에서 1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좀 보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효율적으로 쓴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증액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주신 엑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비 목적과 조금 다르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다른 부처는 이 엑셀 표에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오케이하셨고.
다음 주에 예산소위가 열려서 그 전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요청한 특활비가 80억이고 감사원에서 15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를 좀 보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효율적으로 쓴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증액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관님이 결정하면 제도개선도 금방 될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제가 예전 질의할 때 특활비 혹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 가지인데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예컨대 2021년, 2022년 그 증빙 영수증 같은 것 자료를 좀 주십사 했더니……
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활비가 아무래도 많은 국민의 관심이신데, 지금 불투명한 집행이랑 또 목적 외 사용도 엿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했고 저도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취지에 따라서는 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언제쯤 혹시……
예, 시간도 흘러서 잠깐 정회하면 어떨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 특수활동비 점검결과 제출하신 것, 사실은 이거 갖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그런 게 없는……
정말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아까 계획이라도 먼저 달라고 한 건데 물론 법무부나 검찰 입장도 있겠지만 국회에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 특활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비판하는 국민들도 계시니까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해 드려야 저희 의무를 또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지침 또 내부통제 방안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한 점검결과보고서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지침 또 내부통제 방안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한 점검결과보고서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상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방안으로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예컨대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특활비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원별이라든가 항목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8월 말부터 아마 결산국회고요 그다음 11월부터 예산국회일 텐데 특활비라든가 특수목적경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투명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를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의 61%가 백지다.
그리고 카드전표의 상호라든가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
특히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74억이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본을 열람하고 싶다라든가 집행기록 74억에 대해서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계속 법무부에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는 됐습니까?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특수활동비, 더욱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투명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를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의 61%가 백지다.
그리고 카드전표의 상호라든가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같은 잣대를 요구하실 것 같고.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같은 잣대를 요구하실 것 같고.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특수활동비, 더욱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특활비 관련해서 아마 올해인가요 예산을 0원으로 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특수활동비, 더욱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투명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를 업무추진비 지출영수증의 61%가 백지다.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특히나 올해 2023년 6월 4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용금액이 314억이었고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특히나 올해 2023년 6월 4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용금액이 314억이었고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2022
저도 관서업무추진비가 지금 박주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랑 중복해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투명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부처에서 계속 감액하는 추세이고 그 이유가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집행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약간 수당 같은 성격으로 지급되는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일단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법무부 특수활동비 현황을 보니까 검찰 쪽에서 약 한 1억 정도가 자료가 없어요.
불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정보 사업 분야에 8억 정도 그래서 총 9억 정도 특수활동비가 불용인 것으로 분명히 이것만 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불용액수랑 그게 얼마냐는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예,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는 근거 증빙자료 안 붙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예요, 여기 내신 것 보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근거자료 붙이라고 하니까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6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2%,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만 붙이라고만 해도.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특정업무활동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바꿨더니 집행률이 11%예요.
예,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는 근거 증빙자료 안 붙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예요, 여기 내신 것 보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근거자료 붙이라고 하니까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6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2%,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만 붙이라고만 해도.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특정업무활동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바꿨더니 집행률이 11%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는 근거 증빙자료 안 붙이니까 집행률이 거의 100%예요, 여기 내신 것 보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근거자료 붙이라고 하니까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6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2%,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만 붙이라고만 해도.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특정업무활동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바꿨더니 집행률이 11%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자료만 붙여도 예산을 함부로 안 쓰고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이번의 결산서류 보니까 비슷한 명목의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단위사업 세부 내역에 그런 또 특수활동비와 비슷한 것이 보이고요.
5억 원부터 50억대로 액수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