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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