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