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공수처 발언
2026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즉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역시 수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현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학계,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물론 법무부, 경찰청,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도 끊임없이 협의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의견도 반영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은 생각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습니다.
사실 이복현 원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우리 현장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상대로 영업활동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가만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전에 수사를 방해했던 이런 혐의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을 보면 금감원장도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재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 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지금 공수처장후보직을 수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2023
우선 감사원이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 7000명의 열차 탑승 기록을 요청해서 코레일 열차 기록 37만 건, SR 42만 건 탑승 기록을 수집했고요.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또 건보공단에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등 10만 명의 건강보험 이력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민주당을 방문하거나 공수처에 감사원의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헌법상 영장주의는 잘 알고 계시지요?
2022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 해당 접수한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공수처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컨대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니까 검사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 3100건이었는데 2022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5100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551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900건, 즉 5100건 중에 한 3000건이 기타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통제를 받겠다―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의―이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몇 차 유행이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줌 회의라든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방법은 갖추어져 있나요, 그런 시설들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그리고 양쪽 기관에서는 지금 지연에 따른 사업 추가 예산 소요라든가 예산 낭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건 아까 말한 이 부대의견들이 왜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정말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제3기관의 판단 같은 게 필요해서 저는 좀 감사를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혹시 이 소위에서 결정이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토론을 우리 법사위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
‘공수처는 검찰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보시면 의무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조속히 추진하는 공수처와 그 추진을 받아서 협의를 또 조속히 완료해야 되는 법무부와 대검, 의무의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보이고.
지금 쟁점은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이 과연 잘 지켜졌는가 그것이 쟁점인 것 같고, 국회에서 볼 때는요.
아까 저희가 회의할 때 오늘 심사자료 부대의견 넣을 때도 굉장히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 하나 신경 써서 다 법무부 동의받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대의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공수처 KICS 구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도 다 그와 같은 신중한 절차와 법무부, 대검 그리고 공수처 다 동의를 얻어서 이 문구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대의견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법무부, 대검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