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4만 건이 10월 2일부터 수사권이 공소청에 없다는 이유로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면 제도 초반부터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사건 적체가 예상됩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4만 건이 10월 2일부터 수사권이 공소청에 없다는 이유로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면 제도 초반부터 굉장한 혼란이라든가 사건 적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건 중에서도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혹시 필요한 것은 부칙에 의해서 12월 31일, 90일 연장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어쨌건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이건 혹은 수사가 필요한 피해자건 간에 혼란 없이 또 지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작업을 혹시 법무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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