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2026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건 항의하고 그리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명백한……
우리 국방부마저도,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또 유엔에다가 외교부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끝까지 지뢰는 방어용이다라는 이런 대북 굴종적인 사고 체계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통일부장관으로서,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 중의 한 분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는 모욕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한 이런 굴종적인 사고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그런데 왜 국경선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물론 실장님께서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어 하나하나 쓰실 때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실언, 실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은 그렇게 공개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는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정부가 검토하던 대미투자 2호·3호 사업은 따로 있었고 석 달 사이에 그 사업들이 다 빠진 자리에 원전하고 알래스카 LNG가 들어갔다라는 오늘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원전과 알래스카 LNG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투자 2·3호로 강요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건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은 그렇게 공개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는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정부가 검토하던 대미투자 2호·3호 사업은 따로 있었고 석 달 사이에 그 사업들이 다 빠진 자리에 원전하고 알래스카 LNG가 들어갔다라는 오늘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원전과 알래스카 LNG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투자 2·3호로 강요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건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고 정부는 전략 투자와 안보 현안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에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골프 회동 일정을 잡아 보기로 했다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관세와 대미투자, 에너지, 원전 같은 핵심 현안에서 과연 무엇이 확정되느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순방이 끝난 직후인 9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2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나랏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 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장내 소란)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이 무슨……」 하는 의원 있음)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장내 소란)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 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 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간첩이 활개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을 해 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을 해 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 버린 겁니까?
임대 팻말이 붙어 있는 공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부조리극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안별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은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재벌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납치는 실행했습니다.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와 제1차·제2차 공개 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퇴, 전당대회 출마선언,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습니다.
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말이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세제·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세제·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투자부적격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합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습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 먹는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 먹은 공약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리빙(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리빙(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 놓고 대출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 놓고 대출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지요.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결국 수백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겨우 한두 개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장관님 보셨을 겁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4년에는 5억 3400만 원, 25년의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 올해 2월에는 5억 9000, 거의 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2년에 고점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 6억으로 상승을, 급격하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 결국은 소위 임대시장에 매물이 안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비난·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잠겼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임대차시장의 매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소위 주택 매매가는 안정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2025
재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특경법상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성남도개공이 입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50억 원을 초과해야 특경가법이 적용 가능한데 50억을 초과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과연 1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업협약 시점에 추정 가능한 배임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걸 2심에서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2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 그리고 추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 상한액은 1심이 정한 473억 원 이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욱과 정영학은 단 한 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배당이익 등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듯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투기성 자금이 몰리는 준주택은 방치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서민주택만 옥죈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비판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왜곡과 실패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누르고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은 숫자 부풀리기다, 대출은 실수요를 배제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통계 선택 논란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다각도의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과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그렇게 서로 언성까지 높여 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월 15일 날 주택통계가 발표된다는 걸 알면서 그 전전날과 전날 주정심을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15일 날 발표가 되면서 15일 날 발표된 주택통계를 활용했다면 제외되었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비판은 장관님께서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통계 논란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장관님이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공공 주도 정책입니다.
전체 공급 중에서 공공 비중은 48%입니다, 민간이 52%고.
이는 최근 5년간 LH의 공공 착공 비중 약 20%의 2배 이상입니다.
잡겠다는 집값은 다시 오르고 보호하겠다는 실수요자는 집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부동산 통계자료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0월 전월 대비 한 달 만에 1.46%가 급등해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세 중위가격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내놓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잡겠다는 집값은 다시 오르고 보호하겠다는 실수요자는 집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부동산 통계자료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과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정책질의 과정이라든지 이번 경제부처 예산 관련 질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으셨지요?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때도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과연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 특히 법률전문가인, 형사소송을 많이 해 봤던 변호사들의 비판도 많고 우려도 굉장히 큰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도 당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도 없지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공표가 되고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법률이 180개, 하위법령과 규칙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해야겠지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처럼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법원은 독립적 재판 진행 방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천명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유동규도 징역 8년 등 중형이 내려진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역시 인정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면서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스스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결국 많은 국민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으로써 이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유동규도 징역 8년 등 중형이 내려진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역시 인정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면서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스스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결국 많은 국민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으로써 이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민주당이 이렇게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 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이 얼마나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당장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처럼 그간 추진되어 온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노력이 얼마나 그동안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강성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 또 앞으로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궁지로 몰리면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대행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단순히 수도권 중심의 전세사기가 아니라 지방 확산 단계, 제2단계 피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고 공사의 대위변제 부담도 함께 커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지역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관리체계라든지 그리고 사후 회수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HUG가 지역별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보증이나 회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발표 직후에 평택, 오산, 화성, 양주, 김포 등 비규제지역의 매매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 과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에도 똑같이 겪었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국민들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벼락거지가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 민주당이나 우리 당 국회의원들 공히 각 당의 60여 명씩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이전에 집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대출 하나도 없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소위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집 사기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는 기재부장관을 역임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지사님,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0월 16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9월 5주에서 10월 2주까지 2주 누계 서울은 0.54% 상승, 경기는 0.15% 상승했고 분당 1.53%, 과천 1.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도 같은 기간 서울 0.17%, 경기는 0.09%가 상승을 했고 과천 0.43%, 성남 중원 0.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작년 연말 대비 9월 29일과 비교한 결과 서초, 강남, 송파, 성동뿐만 아니라 과천이 12.8%, 성남 분당은 9.9%, 안양 동안은 4.6%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지난 10월 15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경기도민들은 또다시 대출과 거래가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답변이나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의 답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토지실장도 인정했듯이 민간이나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낮다, LH 부채만 늘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LH 측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LH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 안 해 봤느냐?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 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봉숙 차장은 평생 형사부 검사 일만 했는데 자기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보완수사를 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시했는데 소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장관님께서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장관님, 8월 말 이후에 한국일보에서 ‘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라는 기획기사를 계속 여러 차례 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물론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금 현재 베테랑 수사관은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인력·예산은 보강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건만 경찰로 몰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를 보면 21년 대비 22년에는 5만 2000여 건이 늘었고 23년에도 전년 대비 3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뇌물 사건이라든지 의정부 경찰관 뇌물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이 없었다면 은폐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부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억울한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3개월 이상 응하지 않은 비율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27~28% 정도 수준이었으나 조정 이후에는 약 40~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통계도 알고 계시지요?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기필코 해내겠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기필코 해내겠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사실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 노력은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낙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부산·경남·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권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자는 비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남해안만 할 거냐?
동·서해안은 어떻게 하고 내륙권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사실상 이 법은 전 국토를 포괄하는 그런 법으로 약간 기형적인 법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부 개정안들은 명백하게 소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항공안전법으로 옮겨 와서 개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편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규제를 한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소위 북한의 자유를 바라는 그런 단체들이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중에서 올해 다시 또 예산 중에서 500억 정도를, 공사비 400억, 용지보상비 100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추경예산안이지요.
만일 이렇게 6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게 집행률이 한 23%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500억 가까이나 예산이 감액돼 버리면 2030년 완공 목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경남도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기본적으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제도의 기본은 원래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채무자가 가입을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임대인이 가입을 하도록 하면 가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하고 그 일부를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귀포 은갈치 축제라고 해서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행사에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참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다, 제주의 미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사께서 직접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 실적 그리고 수출 실적 급증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축사를 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장님은 김정숙 여사께서 공군 2호기에 탑승해서,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문체부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을 하고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23년부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하향해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토부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HUG의 약 3조 9000억 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이전부터, 보증계약 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약간의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도 소홀히 한 것은 HUG의 절대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HUG가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그러니까 보증계약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HUG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에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신뢰한 제삼자, 선의의 제삼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UG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소위 확인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일정 제51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님과 함께 대표발의를 했고 여야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수도권 중심의 과밀경제의 한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저하와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방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결국은 수도권·서울 지역에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도권에서의 공급 확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방은 정반대 상황이지요?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행정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위 상속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전산으로 뭔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 가사소송법이 정비되려는,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33명.
그리고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한 수사 지휘로 인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
173명 플러스 33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군사경찰이 어떻게 수사 무마를 합니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6건이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23년 9월 공수처가 민주당의 고발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의 끝에, 과연 한 달도 안 남은 이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위 오늘 회의에 대한, 특히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군사법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군사경찰 그러니까 이전에 헌병대라고 하는 군사경찰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민간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은 단지 기초자료만 수집해 가지고 민간경찰에 그 자료를 인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군사경찰이 혐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소위 협약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라고 돼 있어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실종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이 법은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위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도 이 조항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범위에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를 실종 사건의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4차 특조법을 시행할 때도 법사위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이전에 이렇게 내가 상속받았다,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조항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과징금 면제가 될 줄 알고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3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 방해 특검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약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팀 규모를 최대 94명까지 꾸려 최장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최장 120일이라는 통상의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써 무의미한 정쟁만 유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사실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그간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특히나 굉장히 정치한 자료들을 모아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내사종결이 41%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당시에, 2020년 6월에 북한의 김여정이 소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겠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렇게 잠시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사범의 주범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에라도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었던 지난 11월 22일의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몰아붙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했다가 2명은 철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회의 일정이 하루로,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자 국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소위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탄핵……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했다가 2명은 철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회의 일정이 하루로,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자 국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소위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탄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폭거 중의 폭거다, 민생을 내팽개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의 법사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민주당이 법사위 내에서 검수완박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폭거 중의 폭거 그리고 악법 중의 악법을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몰아붙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위원장님과 소 간사님께 먼저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감액 여부하고 공수처의 2단계 KICS 관련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짓고 나머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우선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아무데나 준다.
특수활동비가 일곱 개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수사 특수활동비를 민생침해사범 특수활동비로 전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분께서는 특경비, 특활비를 뭉뚱그려서 다 일정 비율로 삭감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 검증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감액이라든지 증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법사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서 해외연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법원도 증액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취지를 존중해서 이 부분도 감사원 의견은 없지만 그냥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범정부적으로 과연 어떤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감액의 폭도 크고 해서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감사활동경비 전체에 대해서 그냥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범정부적으로 과연 어떤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감액의 폭도 크고 해서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감사활동경비 전체에 대해서 그냥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조금 전에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스피치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스피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공판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7, 18명 정도 되겠네요?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이 저지른 소위 전쟁 범죄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법원에서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이걸 불수리 처분한 것이 과연 지금의 민법에 적합한 처분이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느냐라는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법원에서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하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이걸 불수리 처분한 것이 과연 지금의 민법에 적합한 처분이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느냐라는 비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적절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을 법원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이 저지른 소위 전쟁 범죄다,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가 대법원의 손배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지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에 대해서 세기조차 버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기록이 20만 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법원장님께서도 법인카드 가지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위례 사건 등과 관련해서 25명 기소 9명 구속,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8명 기소, 쌍방울 관련해서 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2명 구속 등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위 정치 탄압을 위한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명 배우인 이선균 씨 마약 사건 연루 의혹도 나오고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하는 등 많은 유명인들이 마약과 관련되고 특히 주택가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위례 사건 등과 관련해서 25명 기소 9명 구속,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8명 기소, 쌍방울 관련해서 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2명 구속 등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위 정치 탄압을 위한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국정감사 진행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해서 정치보복이다, 정치 수사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건 아마 오직 사건만 보고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민주당사라든지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 등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수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료제출하는 데만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무마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세 꼭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께서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011년에 조우형의 계좌를 검찰에서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는 조우형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은 2012년 풍동개발을 수사한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그리고 주된 언급이 박영수 전 특검을 그 당시에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청탁을 넣어서 소위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조우형 씨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증거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부탁에 대해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내가 수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조언을 해 주면 되는 정도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 같이 있던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수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료제출하는 데만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무마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세 꼭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증거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부탁에 대해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내가 수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조언을 해 주면 되는 정도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 같이 있던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수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료제출하는 데만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무마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세 꼭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께서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011년에 조우형의 계좌를 검찰에서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PPT 볼까요?
JTBC에서는 이걸 자기들의 서버에 남아 있는 조우형 씨의 인터뷰 자료와 JTBC의 보도자료를 분석을 해서 저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장동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은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된 언급이 박영수 전 특검을 그 당시에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청탁을 넣어서 소위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조우형 씨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을 넘지 않는다, 특수 수사는’라는 언급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검사로서 활동하시던 시절과 지금은 수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이전에는 자백 중심의 수사였다면 지금은 소위 디지털 증거를 둘러싸고 이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로 따져 가지고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시간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질의 과정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야기, 또 모 광역단체장님의 언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 수사를 두 달 이상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을 넘지 않는다, 특수 수사는’라는 언급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검사로서 활동하시던 시절과 지금은 수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총장님, 오늘 10시부터 시작해 지금 4시가 조금 넘은 장시간 동안 민주당 위원님들은 또 민주당 위원님들대로 우리 당 위원들은 또 우리 당 위원들대로 각자 다른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질의 과정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야기, 또 모 광역단체장님의 언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 수사를 두 달 이상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검찰을 향해서 쏟아 낸 비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입증역량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혐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화 이후 최초다, 이것은 소위 정치보복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를, 검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 검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병철 간사님 하시는 말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옳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은 2019년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법무부가 과연 검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장관의 후배, 당 대표의 후배 등 특정 검사들이 전횡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소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뼈아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사실상 우리 당 위원님들의 소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총장께서 하신 답변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만 당부말씀 드리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결국은 수사 경력자들이 없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견제기관,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부장검사 5명 전원이 검사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것도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늘려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민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공수처가 지금 현재의 공수처 그대로입니다.
다만 집권당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겠다는 최초 제안은 검찰이 기소편의주의 또는 수사권을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비판에서, 검사들을 위한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정말 고유 기능에 맞게 수사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처장님께서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그래서 한 1년만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라는 답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여 주었던 성과는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 역시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정 부분에 대해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공수처는 정말 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최초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법 2조 제4호에도 ‘관련범죄’라 해 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관련사건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특별조사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셨는데, 특별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9월 6일 10시 15분에 특조국이 있는 명동 포스코타워입니까 포스트타워입니까, 좌우간 특조국 건물에 도착을 10시 15분에 했고 도착 직후에 바로 15층 별도 대기실로 안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공수처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도착 15분 후에 특조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그리고 한 3시간 후인 13시 25분경 감사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자료를 바인더로 27건, 2000여 페이지 정도를 공수처에 임의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수처가 특별조사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셨는데, 특별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9월 6일 10시 15분에 특조국이 있는 명동 포스코타워입니까 포스트타워입니까, 좌우간 특조국 건물에 도착을 10시 15분에 했고 도착 직후에 바로 15층 별도 대기실로 안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공수처 검사인지 수사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에서 도착 15분 후에 특조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그리고 한 3시간 후인 13시 25분경 감사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자료를 바인더로 27건, 2000여 페이지 정도를 공수처에 임의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시한 진술조서들은 2014년 7월 달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장동 시행업체가 대출금 1805억 원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자 예금보험공사에서 2014년 7월 달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것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소위 부산저축은행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자기가 구속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22년에도 중앙지검에서 조우형이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라는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정점식 위원입니다.
올 8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위원님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들어 보인 적이 있는데 이 건 이후에 과연 유출된 수사기록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다면 그 수사기록의 목록만이라도 제출을, 수사기록 자체를 법사위에 제출한 전례가 없으니까 목록만이라도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0월 7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 소위 당사자 해병대 수사단장을 기소를 한 게 10월 6일입니다.
이미 기소되고 난 이후에 장관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장관으로서는 소위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된 걸 토대로 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그렇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서 장관의 저런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법리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지를 정리한 걸 보면 22년 2월 25일 날 대선후보자 4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는 왜 타 주셨어요?’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대선 공작 게이트에 가담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는 JTBC 봉지욱 기자가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 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3월 6일 날, 문제가 되었던 신학림의 뉴스타파에 3월 4일 날 녹음파일이 전달되고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서 이걸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까지 진상을 파악한 검찰은 소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보 관련 규정을 잠깐 볼까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라는 걸로 해 가지고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에 대해서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도 진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오보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21년 10월 14일 날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그분이 소위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부분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소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은 아닙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게 과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장으로서 해야 될 자세냐라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유리한 부분은 이렇게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지를 정리한 걸 보면 22년 2월 25일 날 대선후보자 4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는 왜 타 주셨어요?’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신청서를 보면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위 수사 또는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참고인 한 분은 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신청된 네 명의 증인들의 경우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입니다.
모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피의자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조은석 감사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참고인 한 분은 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신청된 네 명의 증인들의 경우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입니다.
모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피의자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조은석 감사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에서 수사가 의뢰된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의 질의 답변에서 피의사실공표죄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 그 주체가 검사가 되었을 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소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통영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 피해를 받았느냐 하면 어떤 정당이, ‘후쿠시마 멍게 수입하시렵니까?’라는 게 현수막에 게재가 되었을 때 4월 이후에 굉장히 멍게 출하 성수기인데 멍게 출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슘 우럭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통영 지역에 우럭 양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럭이 한 마리도 출하가 안 됐습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그리고 소위 우리 당 김태우 강서구청장후보에 대한 사면 또는 여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사의 소위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게 육사 자체의 판단, 국방부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류가 피해를 주느냐 아니면 방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위원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상정 및 1소위 회부에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재로서는 어떤 사안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21대 하반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전원 퇴장을 하시고 그리고 법사위에 상정된 타위법에 대해서 검토보고까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상정된 고유법에 대해서는 1소위에 회부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소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퇴장한 상태에서도 1소위 위원장이었던 기동민 위원께서 특검법에 관해서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안에 대해서 당부를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권 4법과 관련해서 함께 처리되어야 될 법률인데 함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상정을 하고 1소위로 회부하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병철 간사님께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1소위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나오는 SPC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해서 개정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정합성 등을 조금 더 관련 부처에서 연구해서 보고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찌 됐든 청사를 어디다 옮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자를 복귀시키기도, 사실상 파견자를 복귀시키면 이 정부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당장 비판이 나올 겁니다.
우선은 검찰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곳이, 경찰하고 해양경찰이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 총액이.
해양경찰하고 검찰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자가 서로 내 거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
차관님, 이게 정말 황당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삼자 변제, 특히 공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삼자 변제 방안에 관해서 정부의 설명은 미래를 위한 대국적 차원의 결단이다라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제삼자가 배상을 하냐라는 프레임으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위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건데 왜 정부나……
소위 피해자 재단에서는 제삼자 변제 플러스 공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더 많은 사건 수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사건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25명의 검사가 있지만 행정요원은 20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검사 출신의 오랜 수사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딱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위 특수활동비 자료들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소위 명절이나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지출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활비는 정기 지급분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방검찰청으로 정기 지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어느 순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소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라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2020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당의 모 의원님께서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중앙검사장에게 특활비를 안 준다라는 그때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류도 공개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2월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처리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수령한 상대방,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대검의 경우에는 출납부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그러니까 소위 공모직 감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사원법처럼 이렇게 독립된 법률을 조직의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런 감찰 문제를 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법에 이렇게 감찰관 제도를 따로 규정하는 데가 있냐라는 부분이지요.
소위 방송법에는 64조에 ‘수신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6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는 우리 당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를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가 제시한 게 실질비성이라는 것하고 비공개성,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물론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약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확장 해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소위 목적수행에 있어서의 98조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송달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행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당기는 것이고 이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것은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을 실제로 법원이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재심을 하다 보면, 아마 변협보다 오히려 변소하는 것 이렇게 들어 보면 소위 로톡의 실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재심 절차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 조금 전에 또 우리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본 변협의 지침 등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심의 기일에 의견을 같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독선과 위선적 행태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 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상정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서는 150여 분가량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조의 수사대상 제2호에 보면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장님, 조금 전에 2호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3호 역시 마찬가지지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것도 사업자금 관련된 부분이라면 화천대유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될 염려가 문구 자체만으로 당연히 있거든요.
검찰은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홍 모 머니투데이 회장 등도 소환조사를 한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올 2월 달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큰 공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검찰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지금 이 50억 클럽 관련한 특검법안들을 보면 특혜 문제, 강은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속칭 정의당안에 보면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전례에 따른 추천권을 준다면 우리 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특정 정당을 명시해서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지요.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의 주류는 뭐냐?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 원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 법안 자체에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전 사건과 지금 현재의 사건은 명백히 구분되는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1대 국회의 전반기 법사위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법사위보다 소위 동물적 법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1․2소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법사위 1소위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 역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소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해서 안건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소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해서 안건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시지요?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5월 2일 날 통과된 법안인데 이걸 소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라든지 안건신속처리제, 일명 패스트트랙 그리고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이 도입됐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소위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당 위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셨지요?
조금 전의, 이전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에 관해서 우리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께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 3법 심사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고 법사위에서는 23년 1월 16일 날, 법사위 계류 46일째에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 성향 시민단체 장악,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방송 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1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방송 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1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양수인이 나중에 국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국세 체납 그거 가지고 또 그쪽의 국세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납세증명서는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걸 볼 때 중개인한테 위임장 써 줘서 그걸 발급받아 중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행 법률로도 3조의6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돼 있고, 거래 현실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을 가지는 거지요.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래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이전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창 소위 빌라왕이니 이런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
기동민 간사님 질의 과정에서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의 네이밍 자체에 비추어 봐서도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은 그렇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장님, 아까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리한 사건의 내역을 보자는 거지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사 인력 부족하니까 인력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사에 밝은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행정요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위원님께서는 소위 주가 조작 선수들이 관리하던 컴퓨터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들이 기재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공모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을 주도자들이, 선수들이 이 계좌를 지배해서 관리했다라는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연락했다는, 소위 의사 연락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다는 것 보셨지요?
기동민 간사님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회법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소위 이익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차별적인 입법,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관련 단체, 유관단체들의 의견 조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막고 그것이 과연 우리 헌법체계에 맞느냐, 자구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은 그 자체로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도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도 역시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집값․아파트값 상승률 집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정부가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소위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대해서 표본을 집중적으로 추출하고 또는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로 대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만 이런 소위 통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감사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만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도대체 법무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고 향후에 대장동 등으로 인해서 또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 정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2022
박완주 의원님께서 소위 이태원 참사를 예견하고 행안부장관의 책임을 감경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요?
다만 그 원인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가 정회와 속개를 수차 거듭하면서 파행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선 지난 23일 민주당과 우리 당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국토위, 정무위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소위 우리 당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소위에서 이러한 행위들, 증액 그리고 비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시켜 줘야 원활하게 소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오늘 화요일까지 소위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과연 일본이나 서구, 이 법제가 없는 서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불법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검찰의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검사 인원 수, 수사관 인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경찰에서 검찰을 오가는 그런 핑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검찰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고소 사건 같은, 특히 재산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번 이렇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면 그것으로서 끝났는데 지금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도 검찰로 사건기록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계속 보완만 요청을 하는 이런 행태가 핑퐁 숫자가 늘어나면서 검사의 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 수사관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청사 증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그와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담론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수사의 현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형사소송법,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상황하고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당해야 될 수사 총량은 양 기관이 전부 다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등이 오히려 양 기관이 같이 증액은 되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부분에 대해서 8300만 원, 공수처 운영기본경비(비총액) 부분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의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서면질의서를 내야 내는데 그것을 안 냈고.
다만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느냐 하면, 두 번째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사실은 합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9시 30분경 상황을 인지한 용산경찰서장이 11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을 했다.
인근 녹사평역에까지는 승용차로 진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태원 현장까지, 참사 현장까지 계속 승용차로 진입하기에는 교통 통제, 혼잡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 이동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현장 도착이 늦었고 또 그 반면에 경찰 상황보고에서는 그 훨씬 이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허위 기재가 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을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 위의 옥상에서 그렇게 현장을 보기만 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는 29일 날 이태원 핼러윈 데이 주말을 맞아서 시민 안전과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200여 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해서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이태원 일대 치안을 책임져야 할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상황 지휘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책임자였던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물론 같은 청사 내에 있는 거지요―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현장상황 보고들,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들이 제대로 경찰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든지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겠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연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차라리 필요하다면 소위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 인력 그리고 법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 진실을,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2017년 소위 적폐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그걸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국민을 믿고 돌파합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 당시에 박광온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박광온 위원장이 특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특검안 자체를 상정을 거부를 해 가지고 결국은 법사위에서 작년에 이게 상정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직전에 3월 3일 날 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 172명이 소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설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상설 특검의 임명, 소위 상설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PPT 자료에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소위 대장동 특검안에 대해서 특검안을 제출한 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상정을 해 달라고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 당시에 박광온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PPT 자료에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소위 대장동 특검안에 대해서 특검안을 제출한 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상정을 해 달라고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음 것 볼까요.
이미 2013년 5월 달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2010년 지방선거 공약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7월 12일에는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더 이상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공식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영개발을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가 이렇게 신도시 사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전폭적으로……
이게 법원에 접수된 공소장입니다.
이게 2013년 당시인데 피고인 A라는 것은 여기서 유동규를 이야기하지요.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C는 남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C에게―남욱에게―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등 이야기합니다.
다음 PPT 볼까요.
이게 2013년 당시인데 피고인 A라는 것은 여기서 유동규를 이야기하지요.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C는 남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C에게―남욱에게―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등 이야기합니다.
다음 PPT 볼까요.
그래서 그 당시 남욱이 유동규에게 ‘위례 사업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보여 주니까 ‘이 자료를 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월북몰이는 했는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궁금해합니다.
사건일지 한번 볼까요?
2020년 9월 22일 밤 10시경에 결국은 우리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리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정보를 정부는 입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23일 01시경에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는 60건에 달하는 관련 정보를 MIMS에서 삭제를 해 버리고 국정원조차도 46건에 달하는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고 더구나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소위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가 되는데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대선 선거사범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공공수사부장이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현재 2013년 7월경,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소위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이름이 열여덟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총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총장님,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현재 2013년 7월경, 그러니까 2013년 하반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장을 보면.
총장님, 지금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위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결국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용이 받은 8억 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공소장을 보니까 사실 위례신도시는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시장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대에 따라 가지고 2013년 5월 달에 위례신도시 공영개발을 포기한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위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에게 접근을 해서 위례신도시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유동규가 자신 있게 이걸 해 주면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2014년……
중앙검사장님, 민주당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께서 9억 내지 1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차 조작 시기에는 B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모 씨 이런 사람들이 여사님의 계좌를 관리한 흔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검사장님 아시나요?
그리고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유물은, 사실은 이게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방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해경에서 추정해서 만든 부유물 사진들입니다.
그 부유물 중에서 무궁화 10호에, 그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사라진 부유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북 의사 표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든 해경이든 월북으로 판단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건데 그 당시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 최초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만일 본인이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바로 ‘나 월북하러 왔습니다’, ‘의거입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 것, 이런 상세한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하니까 한기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장관님, 9월 23일 그리고 9월 29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주장한 월북의 증거, 이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3일 10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궁화 10호에서 분실된, 없어진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월북의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을 해 버립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223조는 ‘고소권자’ 해서 범죄로 인한 피의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아, 고소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4조는 ‘고발’이라는 제목하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앞에 보시면 2012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 목적으로 소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가 18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돼 있는 거고.
여기 20개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온갖 것, 심지어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얼마나 형해화되었는지는, 이게 안건조정위 개회가 4월 26일 23시 37분경 개회를 하고 23시 54분경 가결을 했습니다.
17분 만에 안건조정위가 무산이 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에서 날치기가 된 겁니다.
이 20개의 절차들이 모두 다 무시가 되면서 날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권한쟁의심판에서……
다음 거 볼까요.
이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전에 처장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소위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공중부양 사건이 일어나고 최루탄까지 국회 내에서 뿌려지는 이런 사태를 목도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이런 안건조정제도와 무제한토론 제도를 통해서 소위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면서 국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위 검수완박법은 어떻게 날치기 처리됐는지 볼까요.
여기 20개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온갖 것, 심지어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얼마나 형해화되었는지는, 이게 안건조정위 개회가 4월 26일 23시 37분경 개회를 하고 23시 54분경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이라고 내세웠던 소위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 선거제도 등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재판 지연을 초래해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다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계신 모든 법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 공수처법이, 그런 결론으로 도달한 거지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공수처도 의지할 데라고는 검찰 출신 7명, 더구나 부장급은 다 검찰 출신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90%에 가까운 사건들이 별로 손에 땀 안 묻히고 특별한 수사 없이 눈으로 기록 보고 다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수사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사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채 공수처를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채 공수처를 구성을 해야 된다.
공수처법에도 검찰청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지요?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의 의무는 결국은 자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 보고를 받고 도대체 왜 북한에 의해서 피격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감사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 밝히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소위 2020년과 2022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지금 국방부가 소위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판단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 보고 과정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단 하나의 SI 정보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SI 정보 플러스 도박 빚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사유로 월북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202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서 월북 수사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 더 많은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수차 지적을 했던 거지요.
헌법과 감사원법을 보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마치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권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고 하나는 직접수사권이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소위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것 장기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온존, 그러니까 그대로 있던 상태입니다.
다 무죄가 났지요.
지금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더구나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경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송부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무혐의처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재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소위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던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막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수사 지휘를 막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정권이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정 사건에 관해서 수사 지시를 한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계엄 문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서 거의 군사 쿠데타 기도 사건으로 정의하시면서 수사 지휘를 하셨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신 사건들이 과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무죄가 났지요.
엄중한 시기에 여당의 법사위 간사로 선출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김도읍 위원장님 잘 모시고 기동민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여야의 정쟁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불법 선거운동, 기부금품 제공으로 후보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선거를 해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다가 이걸 규정하지 않는 한 기재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법에 규정을 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식에 조금 금액을 더해서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연동을 해서 이걸 산정을 할 때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거비용도 달라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액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액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소위원장님이 제시한 방법 정도로는 해야, 그 액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만 1호 첫머리에 보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하고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사……
원 법안에는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하고 공영방송사를 콤마를 찍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영방송사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런 식으로 ‘와’를 넣고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사와 이 뒤에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같이 들어가는 단체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처럼 공영방송사 다음에 콤마를 찍어 버리면 그 뒤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호와 2호에서 ‘와’ 자를 빼 버리고 그냥 콤마를 찍어 버리세요.
그러면 헷갈릴 우려가 없습니다, 법안에서.
2019
그 당시에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관련 아무런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조현천의 진술이 없더라도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현천을 조사하여야 조현천과 이들 사이에 내란을 실행할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합의의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지를 않고 조현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첫째, 빚내서 추경안을 만든 만큼 엄격하게 추경요건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 6조 7000억 원 중 절반을 상회하는 3조 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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