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5월 2일 날 통과된 법안인데 이걸 소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라든지 안건신속처리제, 일명 패스트트랙 그리고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이 도입됐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