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2024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행정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위 상속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전산으로 뭔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 가사소송법이 정비되려는,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33명.
그리고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한 수사 지휘로 인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
173명 플러스 33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소위 협약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라고 돼 있어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실종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이 법은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위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도 이 조항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범위에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를 실종 사건의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4차 특조법을 시행할 때도 법사위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이전에 이렇게 내가 상속받았다,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조항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과징금 면제가 될 줄 알고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3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수사권이 넘어왔을 때 국민들에 대한 권익침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권익침해를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경찰과 공단의 수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 편익에 더 접근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굉장히 정치한 자료들을 모아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내사종결이 41%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당시에, 2020년 6월에 북한의 김여정이 소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겠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렇게 잠시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사범의 주범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위원장님과 소 간사님께 먼저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감액 여부하고 공수처의 2단계 KICS 관련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짓고 나머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일정 부분이 법무부의 지원금에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법원 예산안에서 증액을 해서 재정 당국하고 예결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조금 전에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스피치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스피치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공판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7, 18명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나오는 SPC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원인, 대주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 등 고위험 자기 사업에 실패했다.
윤석열 후보께서, SPC 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는 차명으로 SPC 120여 개를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모 위원님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그 당시에 왜 대장동 수사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SPC 업체가 아니어서 안 했다고 답변한 걸 가지고 아니, 대장동도 SPC인데 그러면 수사를 덮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참 저렇게 사건을 왜곡할 수도 있구나, 똑같은 SPC라는 말만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위 2011년 11월 2일 날 발표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찌 됐든 청사를 어디다 옮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자를 복귀시키기도, 사실상 파견자를 복귀시키면 이 정부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당장 비판이 나올 겁니다.
차관님, 이게 정말 황당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삼자 변제, 특히 공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삼자 변제 방안에 관해서 정부의 설명은 미래를 위한 대국적 차원의 결단이다라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제삼자가 배상을 하냐라는 프레임으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위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불수리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건데 왜 정부나……
소위 피해자 재단에서는 제삼자 변제 플러스 공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있느냐, 외교적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대부분의 경찰관분들이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다만 그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소위 검수완박법 이전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사인력 증원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경찰관들은 거의 수사경과를 선택했더라도 의무적인 3년의 근무 기간이 끝나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
전과를, 전공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건 수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사건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25명의 검사가 있지만 행정요원은 20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검사 출신의 오랜 수사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딱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그러니까 소위 공모직 감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사원법처럼 이렇게 독립된 법률을 조직의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런 감찰 문제를 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법에 이렇게 감찰관 제도를 따로 규정하는 데가 있냐라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차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법에다가 미국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 일본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EU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과의 국교의 수준에 따른 외국에 어느 정도 차등이 있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서 그렇게 일일이 다 규정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법원에서 양형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외국 법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단체는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가 제시한 게 실질비성이라는 것하고 비공개성,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물론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약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확장 해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소위 목적수행에 있어서의 98조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송달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행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당기는 것이고 이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것은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을 실제로 법원이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재심을 하다 보면, 아마 변협보다 오히려 변소하는 것 이렇게 들어 보면 소위 로톡의 실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재심 절차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 조금 전에 또 우리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본 변협의 지침 등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심의 기일에 의견을 같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독선과 위선적 행태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 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상정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은 법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서는 150여 분가량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조의 수사대상 제2호에 보면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장님, 조금 전에 2호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3호 역시 마찬가지지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것도 사업자금 관련된 부분이라면 화천대유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될 염려가 문구 자체만으로 당연히 있거든요.
검찰은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홍 모 머니투데이 회장 등도 소환조사를 한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올 2월 달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큰 공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검찰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지금 이 50억 클럽 관련한 특검법안들을 보면 특혜 문제, 강은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속칭 정의당안에 보면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전례에 따른 추천권을 준다면 우리 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특정 정당을 명시해서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지요.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의 주류는 뭐냐?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대부분은 대한변협이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 원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 법안 자체에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전 사건과 지금 현재의 사건은 명백히 구분되는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 원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 법안 자체에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법사위 1소위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 역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시지요?
18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인 5월 2일 날 통과된 법안인데 이걸 소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서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제도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라든지 안건신속처리제, 일명 패스트트랙 그리고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이 도입됐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소위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요.
그 과정에서 소위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소위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당 위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셨지요?
조금 전의, 이전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에 관해서 우리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께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양수인이 나중에 국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국세 체납 그거 가지고 또 그쪽의 국세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납세증명서는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걸 볼 때 중개인한테 위임장 써 줘서 그걸 발급받아 중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게 3조의6 4항, 지금 현행 규정 자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체결하려는 자’라는 이 용어는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규정이 됐다는 거지요.
지금 그 조항 자체로 사실은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 자체가 존재를 안 하겠지.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행 법률로도 3조의6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돼 있고, 거래 현실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을 가지는 거지요.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래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이전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창 소위 빌라왕이니 이런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장기간 이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억측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소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수단 도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질의 과정에서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의 네이밍 자체에 비추어 봐서도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은 그렇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그렇다면 이런 소위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건들을 과연 몇 건이나 했느냐?
공람 종결, 수사 불개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국민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때 공수처의 인력 증원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는,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리한 사건의 내역을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 수사 불개시라는, 타 수사기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통보가 오면 불개시 결정 내린 게 140건이나 되고 진정이 들어오면 공람 종결을 한 게 1415건이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도 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전체 사건의 91.3%가 사실상 공수처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처리될 사건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를 왜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해서 만들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소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리한 사건의 내역을 보자는 거지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사 인력 부족하니까 인력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사에 밝은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행정요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사 인력 부족하니까 인력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사에 밝은 민주당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행정요원도 2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소위 주가 조작 선수들이 관리하던 컴퓨터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들이 기재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공모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을 주도자들이, 선수들이 이 계좌를 지배해서 관리했다라는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연락했다는, 소위 의사 연락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다는 것 보셨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문을 보고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서로 그 판결문을 다르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판결문 한 번은 읽어 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소위 주택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통계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계나 고용동향 지표에 손을 댄 정황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집값․아파트값 상승률 집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정부가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소위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대해서 표본을 집중적으로 추출하고 또는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로 대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만 이런 소위 통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감사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만 하시다 보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도대체 법무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고 향후에 대장동 등으로 인해서 또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 정부 관련해서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려고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2022
전문위원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과연 일본이나 서구, 이 법제가 없는 서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불법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든지 경찰의 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를 발간하겠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연구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년간의 수사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차라리 필요하다면 소위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 인력 그리고 법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기소가 됐고 그리고 정말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서 채널A라는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더구나 최강욱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장난 레코드로 계속 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간사 간 협의를 거치고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이것을……
소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에 공개된 것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걸 토대로 했는데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그 자막에 분명히 이게 음성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음성대역이라는 표시 없이 마치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잘 봤듯이 이원석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해서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 시절에 전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장관과 그 이후의 검찰총장 역시 수사 지휘를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
이 9명을 제가 소위 공소장을 통해서 분류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총책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주가조작 선수라고 지칭되는 이정필 그리고 또 시세조종을 주도했다는 사람 3명, 시세조종을 실행했다는 사람 2명 그리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 2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서가 소위 더 죄가 강한, 개입 정도가 중한 이 순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은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조종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총 9명을,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소했습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지난 화요일 날 이 결산안을 예결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소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소위 참여 기관, 6개 기관이지요.
6개 기관 간의 합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외부망으로 연계를 하겠다는 합의안 작성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예결소위에 출석했던 공수처 차장이 그 합의에 따라서 추진했다는 법무부의 답변 다음에 답변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강요에, 거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겠다.
녹취록도 필요하다면 제출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들은 우리 위원들이 결국 그렇다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공수처장 및 그 소속 직원, 공무원들에 의해서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요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렇게 사건의 질이 높다고 하는 공수처에서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공람종결이 400건, 그러니까 53.1%입니다.
불개시, 그러니까 범죄 입건 통보를 받은 건들 중에서 57건을 불개시 통보만 해요.
이것은 사건의 질이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 대형 로펌으로 간다는 건데,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공수처가 검사 정원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계속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정원을 더 늘려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의 질 자체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3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753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공람종결, 불개시 등까지 합치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사건 자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2대 범죄로 한정을 하게 한 의도가 특정 두 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두 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라는 질의가 조수진 위원의 질의에 나왔고.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동영상까지 보여 주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제한을 하려고 했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경찰도 지금까지 계속 수사기관이었고 검사도 수사기관이었고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도 역시 수사기관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형법 2조와 3조에 따른 국내범과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을, 국외라는 것은 중국 영토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외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북한 주민이었던 탈북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으로 처벌한 사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24조 과연 필요하냐라는 걸 제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에다가 이런 막강한 권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공수처법이 제대로 된 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당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수처의 소위 이첩 요구권 24조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장님 발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발언이 뭔지 아시지요?
‘공수처 검사들은 아마추어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공수처는 스스로가 특수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이 수사 경험은, 여기 보니까 특수수사 경험을 법무연수원에 위탁교육도 하고 경험이 많은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한테 강의도 듣겠다라고 하는데 수사 경험은 가서 강의 듣고 그런다고 해서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 그대로 수사능력과 경험은 수사를 직접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당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아마추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검증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차장님, 올해 공수처 예산이 198억 원이지요?
190억 원이 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