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양수인이 나중에 국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국세 체납 그거 가지고 또 그쪽의 국세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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