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