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행 법률로도 3조의6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돼 있고, 거래 현실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을 가지는 거지요.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래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이전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창 소위 빌라왕이니 이런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