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정점식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