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과 감사원법을 보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마치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권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고 하나는 직접수사권이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소위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것 장기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온존, 그러니까 그대로 있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