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4-11-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제도의 기본은 원래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채무자가 가입을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임대인이 가입을 하도록 하면 가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하고 그 일부를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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