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탄핵 발언
202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었던 지난 11월 22일의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몰아붙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했다가 2명은 철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회의 일정이 하루로,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자 국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소위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탄핵……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했다가 2명은 철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회의 일정이 하루로,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자 국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소위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탄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의 탄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공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의 탄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공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을 짓고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탄핵 언급이 적절합니까?
2020
왜 그렇게 계속 말을 꼬아서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하면 되지?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게.
그리고 김현아 의원의 사례는 김현아 의원이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못 하니까 당에 잔류를 하면서 우리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들이나 행동을 계속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불허 사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불허를 하지요.
그것 모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