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