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4-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은 2020년 4차 특조법을 시행할 때도 법사위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이전에 이렇게 내가 상속받았다,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조항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과징금 면제가 될 줄 알고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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