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성남도개공이 입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재판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특경법상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성남도개공이 입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50억 원을 초과해야 특경가법이 적용 가능한데 50억을 초과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과연 1심의 판단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업협약 시점에 추정 가능한 배임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걸 2심에서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2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판단받을 기회를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