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HUG가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그러니까 보증계약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HUG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에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이전부터, 보증계약 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약간의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도 소홀히 한 것은 HUG의 절대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HUG가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그러니까 보증계약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HUG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에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신뢰한 제삼자, 선의의 제삼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UG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소위 확인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