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HUG가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그러니까 보증계약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HUG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에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이전부터, 보증계약 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약간의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도 소홀히 한 것은 HUG의 절대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HUG가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그러니까 보증계약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HUG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에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신뢰한 제삼자, 선의의 제삼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UG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소위 확인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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