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조의 수사대상 제2호에 보면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조의 수사대상 제2호에 보면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대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차장님, 조금 전에 2호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3호 역시 마찬가지지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것도 사업자금 관련된 부분이라면 화천대유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될 염려가 문구 자체만으로 당연히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