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당시에, 2020년 6월에 북한의 김여정이 소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