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약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확장 해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소위 목적수행에 있어서의 98조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6-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가 제시한 게 실질비성이라는 것하고 비공개성,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물론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약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확장 해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소위 목적수행에 있어서의 98조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