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방송법에는 64조에 ‘수신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정점식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소위 방송법에는 64조에 ‘수신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6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