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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