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