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을 하고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23년부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하향해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을 하고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23년부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하향해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토부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HUG의 약 3조 9000억 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