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을 해 버립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223조는 ‘고소권자’ 해서 범죄로 인한 피의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아, 고소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4조는 ‘고발’이라는 제목하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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