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부동산 발언
2026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습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 먹는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 먹은 공약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리빙(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리빙(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 놓고 대출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 놓고 대출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수백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겨우 한두 개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장관님 보셨을 겁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4년에는 5억 3400만 원, 25년의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 올해 2월에는 5억 9000, 거의 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2년에 고점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 6억으로 상승을, 급격하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 결국은 소위 임대시장에 매물이 안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비난·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잠겼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임대차시장의 매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소위 주택 매매가는 안정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2025
그리고 결국은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듯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투기성 자금이 몰리는 준주택은 방치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서민주택만 옥죈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비판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왜곡과 실패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누르고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은 숫자 부풀리기다, 대출은 실수요를 배제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통계 선택 논란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다각도의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과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그렇게 서로 언성까지 높여 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월 15일 날 주택통계가 발표된다는 걸 알면서 그 전전날과 전날 주정심을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15일 날 발표가 되면서 15일 날 발표된 주택통계를 활용했다면 제외되었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비판은 장관님께서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통계 논란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장관님이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공공 주도 정책입니다.
전체 공급 중에서 공공 비중은 48%입니다, 민간이 52%고.
이는 최근 5년간 LH의 공공 착공 비중 약 20%의 2배 이상입니다.
잡겠다는 집값은 다시 오르고 보호하겠다는 실수요자는 집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부동산 통계자료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0월 전월 대비 한 달 만에 1.46%가 급등해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세 중위가격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내놓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잡겠다는 집값은 다시 오르고 보호하겠다는 실수요자는 집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부동산 통계자료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과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정책질의 과정이라든지 이번 경제부처 예산 관련 질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대행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단순히 수도권 중심의 전세사기가 아니라 지방 확산 단계, 제2단계 피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고 공사의 대위변제 부담도 함께 커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지역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관리체계라든지 그리고 사후 회수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HUG가 지역별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보증이나 회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발표 직후에 평택, 오산, 화성, 양주, 김포 등 비규제지역의 매매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 과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에도 똑같이 겪었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풍선효과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국민들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벼락거지가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 민주당이나 우리 당 국회의원들 공히 각 당의 60여 명씩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이전에 집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대출 하나도 없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소위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집 사기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는 기재부장관을 역임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지사님,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0월 16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9월 5주에서 10월 2주까지 2주 누계 서울은 0.54% 상승, 경기는 0.15% 상승했고 분당 1.53%, 과천 1.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도 같은 기간 서울 0.17%, 경기는 0.09%가 상승을 했고 과천 0.43%, 성남 중원 0.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작년 연말 대비 9월 29일과 비교한 결과 서초, 강남, 송파, 성동뿐만 아니라 과천이 12.8%, 성남 분당은 9.9%, 안양 동안은 4.6%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지난 10월 15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경기도민들은 또다시 대출과 거래가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답변이나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의 답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토지실장도 인정했듯이 민간이나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낮다, LH 부채만 늘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LH 측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LH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물론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금 현재 베테랑 수사관은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인력·예산은 보강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건만 경찰로 몰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를 보면 21년 대비 22년에는 5만 2000여 건이 늘었고 23년에도 전년 대비 3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4
기본적으로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제도의 기본은 원래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채무자가 가입을 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임대인이 가입을 하도록 하면 가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하고 그 일부를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임대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전세사기피해자가 급증을 하고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23년부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하향해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토부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HUG의 약 3조 9000억 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이전부터, 보증계약 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약간의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도 소홀히 한 것은 HUG의 절대적인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HUG가 그런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계약을 이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그러니까 보증계약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HUG 간에 맺어진 그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에는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HUG가 발행한 보증서를 신뢰한 제삼자, 선의의 제삼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HUG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소위 확인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과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지방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결국은 수도권·서울 지역에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도권에서의 공급 확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방은 정반대 상황이지요?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행정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소위 상속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위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전산으로 뭔가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 가사소송법이 정비되려는, 1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2020년 4차 특조법을 시행할 때도 법사위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는데 이 법을 지금 또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그러고 나서 4차 법을 제정할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과징금 면제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이전에 이렇게 내가 상속받았다,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조항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법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처럼 과징금 면제가 될 줄 알고 특조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3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송달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행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당기는 것이고 이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것은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을 실제로 법원이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통지의무만 부과하고 임차인의 다른 조치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하지 않을 때 과연 이 통지의무만으로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양수인이 나중에 국세를 굉장히 많이 체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된 이후에 국세 체납 그거 가지고 또 그쪽의 국세청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의무만 해 가지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데 과연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 해지권 등은 인정 안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납세증명서는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걸 볼 때 중개인한테 위임장 써 줘서 그걸 발급받아 중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사실은 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그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고지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나 납세증명서……
안 되면 개략적으로 정의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 임대차보호법에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기 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행 법률로도 3조의6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이 돼 있고, 거래 현실에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임차인은 선택권을 가지는 거지요.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것이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역시 강행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쪽에 다 동일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래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상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이전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창 소위 빌라왕이니 이런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자는 취지로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결하려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집값․아파트값 상승률 집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정부가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소위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대해서 표본을 집중적으로 추출하고 또는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로 대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만 이런 소위 통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까?
2022
이게 2013년 당시인데 피고인 A라는 것은 여기서 유동규를 이야기하지요.
‘위와 같이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C’, C는 남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C에게―남욱에게―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등 이야기합니다.
다음 PPT 볼까요.
그래서 그 당시 남욱이 유동규에게 ‘위례 사업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보여 주니까 ‘이 자료를 주면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서 보고하겠다.
2021
추가로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 등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강원도 횡성의 1280평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땅, 상가 등 17건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캠프 본부장직을 사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내 편, 내 식구에게는 예외였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 과연 누구일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해 진실을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장동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친여권계 인사들의 농지법 위반 사례와 농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 등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강원도 횡성의 1280평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땅, 상가 등 17건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캠프 본부장직을 사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의 현실입니다.
2020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자산운용사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1조 5000억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대부업체, 부동산 개발업체로 흘러 들어갔고 사기운용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핵심관계자 세 명이 구속됐습니다.
결국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믿었던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정 사장님, 김선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범행의 종범적 지위에 있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