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정점식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은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냥 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체결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제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 지불 단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계약금 몰취 규정의 예외로 해지권을 주는 방안, 그걸 본 임차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사전에 설명받은, 고지받은 부분과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걸로 하면 조금 전에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소위 그런 남용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