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송달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행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포 후 3개월로 당기는 것이고 이 공포 후 3개월이라는 것은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을 실제로 법원이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