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해서 개정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정합성 등을 조금 더 관련 부처에서 연구해서 보고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9-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해서 개정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정합성 등을 조금 더 관련 부처에서 연구해서 보고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