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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