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의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 목적으로 소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앞에 보시면 2012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 목적으로 소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가 18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돼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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