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이게 정말 황당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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