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언론 발언
202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었던 지난 11월 22일의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소위 방송법에는 64조에 ‘수신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6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2022
그리고 내용 구성이나 상황 등을 봤을 때는 왜곡․편파 보도라고 말씀하시는 베트남 참전유공자 단체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어떻게 한 쪽의 말만 듣고 이런 편파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영방송사와 그 외 지상파방송사’, 법조문에서는 공영방송사하고 기존의 괄호 안에 있던 것 그대로 다 표기하고 ‘와 그 외 지상파방송사’ 이렇게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법이 시행이 될 때 새로 여타……
소위 민방에 추천권을 줬는데 그 추천권을 지금 현재와 같이 현재 있는 위원들이 사임하거나 해촉이 될 때 임기가 만료됐을 때 추가로 추천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문구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만 1호 첫머리에 보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하고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사……
원 법안에는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하고 공영방송사를 콤마를 찍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영방송사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런 식으로 ‘와’를 넣고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사와 이 뒤에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같이 들어가는 단체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처럼 공영방송사 다음에 콤마를 찍어 버리면 그 뒤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호와 2호에서 ‘와’ 자를 빼 버리고 그냥 콤마를 찍어 버리세요.
그러면 헷갈릴 우려가 없습니다, 법안에서.
문구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만 1호 첫머리에 보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하고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사……
원 법안에는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하고 공영방송사를 콤마를 찍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영방송사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이런 식으로 ‘와’를 넣고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사와 이 뒤에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같이 들어가는 단체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처럼 공영방송사 다음에 콤마를 찍어 버리면 그 뒤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호와 2호에서 ‘와’ 자를 빼 버리고 그냥 콤마를 찍어 버리세요.
차장님, 지금 현재 사실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토론을 공영방송 외에 다른 민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게 소위 국회의원, 대선이나 이런 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 임기 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하고 지방선거의 경우에, 지방은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걸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