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