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3-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그러니까 소위 공모직 감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사원법처럼 이렇게 독립된 법률을 조직의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런 감찰 문제를 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법에 이렇게 감찰관 제도를 따로 규정하는 데가 있냐라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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