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식
2026
그렇다면 앞으로 중수청이 이런 관행을, 이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결재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협력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중수청장께서 만일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국수본부장과 하루빨리 만나 가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 범죄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7대 사회적약자 범죄가 전건송치를 하게 되고 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인사청문회 자리가 법리에 대해서 해석하고 뭐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후보자가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건데, 아까 양부남 위원님 질의에 ‘왜 중수청장이 되려고 했나’라고 하는 답변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그렇게 후보자가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분이 정말 진실한 분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에서 드러나고 솔직함에서 드러나는 건데……
집단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 그것도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항명이고 집단행동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부분에서 온정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완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전건송치가 결정됐어요.
헝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소방청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재난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태원참사특조위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신청주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는 사망 원인 통계로 폭염 사망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 유족은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열사병이 4212명 발생했는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온열질환 후유장해 통계도 없고 정부는 피해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후유장해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판단 지침,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폭염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2018년 그해부터 24년까지 폭염 사망자가 490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집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청은 112건이었고 108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비 인정률이 96.4%고요.
사망자니까 당연히 이것은 인정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수사정보관과 그 하부의 수사정보담당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 범죄정보조직의 폐해에 대해서 뼈저리게 겪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경험한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 헌정질서를 보호·강화하는 최소한의 개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사이 9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투표지 검증 제안은 두 번씩이나 자당의 강경파 의원들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시키고 올공은 공권력 진공 상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어제 그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헌법을 기념하는 자리는 비우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막하에 관료주의와 편의주의를 켜켜이 쌓아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사태까지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는 특검을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7월 17일에는 제헌절 경축식에 불참한 채 올공을 찾았고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스스로를 제헌절 행사 결석하고 올공 출석한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자리는 비우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막하에 관료주의와 편의주의를 켜켜이 쌓아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사태까지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는 특검을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때 필리버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9월 3일과 17일 양일간 본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뒤에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급하게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고 그 전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정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도 사실은 선진국다운 그런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조금 더 선진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건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그리고 특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써서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시범실시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찰권, 아주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보관 투표용지 등 검증에 대한 의견 요청을 지난 7월 9일 날 보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0일 자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정조사에서 논의 중인 투표지 등의 공개 검증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검경 합수본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대충은, 대충은 파악이 되는데……
대충은 파악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그걸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나중에 특검이 이런 자료들을 아마 보게 될 텐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선관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고 투표사무종사원이나 투표관리관들에 대한 진술도 새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특검이 출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기한이 있을 거고 또 특검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CCTV 자료를 확보를 해 주도록, 확보를 해 놓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특검이 출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 기한이 있을 거고 또 특검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CCTV 자료를 확보를 해 주도록, 확보를 해 놓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를 다 일일이 봐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참정권 침해의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을 보면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 같은 이런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그런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가 그 과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가 14.8조 그리고 증시 활성화를 통한 증권거래세가 10.3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26조 2000억 원인데 이 중에 1조는 또 국채를 상환하는……
차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 하는 문제, 이건 사실 우리 정치 지형,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런 방식을 좀 달리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선관위가 의견을, 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독식 문제와 함께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앞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갈라 먹기예요.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해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이 10~20%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50%를 넘어 가지고 60%, 70%까지 육박하는 건 너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이게 시행 초기니까 이것을 재위임하는 것보다는 일부 위임 하는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임용권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두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해 보입니다.
그건 박수민 위원님 의견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고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총괄적으로 지휘 규칙을 통해서 지휘하는 건 맞지요.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처럼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 그것은 그에 준해서 이 조항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쟁점은 임용권을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위임을 하지 말고 지방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이건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받을 때 임용장 밑에 행안부장관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아니면 지방중수청장 이름이 써 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선 이것 자체를 전부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는지 또는 뭔가 정부의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전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너무……
지금 정부안 자체가 정말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가 쟁점 토론을 할 때.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집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중수청은 검찰청을 쪼개 가지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는 대로 이런 행정권을 가진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반적인 지위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도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권력기관일 텐데 수사기관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결국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경찰위원회 형태인데 문제는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민주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방임에 가까운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 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내무부에 집결돼 있고 정권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이 담당했던 검찰청을 두 개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은 그야말로 검찰청이 담당하던 그런 중대범죄, 원래는 6개였는데―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이것을 중대범죄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최초 안은 3개를 늘려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마약·내란·외환·사이버.
그렇지요?
예를 들면 공해 유발과 관련된 규제를 느슨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고용·노동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외를 허용되는 특례를 달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삭제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규제 자유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용한 사안이고 수용한 내용은 문구 삭제하는, 일종의 조문 조정한 건데 이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거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5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라든가 에너지 또는 반도체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는 AI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전략AI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AI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데이터기반행정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행안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찰의 그야말로 명예라면 명예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측면에서 지난 12·3 계엄 때 우리 경찰이 보여 준 행위는 두 사람이 물론 구속돼 있지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님은 그와 관련돼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남 치안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해 달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청년이라도 이런 전세사기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전국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 상위 5개 지역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83%를 차지하는데,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상위 5위권이 그러니까 83%인데 대전이 3등이에요.
아들 둘이 각각 30%,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판 것은 결국 편법 증여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감사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 항소심이 스톱이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는 경기도도 이 두 가지 문제, 결국 양평군청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 공모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경기도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지금 미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에스아이엔디에 그 토지를 팝니다, 최은순 씨가.
이에스아이엔디가 가족회사였단 말이에요.
아들 둘이 각각 30%,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판 것은 결국 편법 증여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감사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 항소심이 스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가 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의힘과 결탁하는가라고 하는 것만 좀 지적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 달에 일본에서 열린 희망전진대회에서 참부모 한학자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한학자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교일치에 대한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김건희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삭제했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뭐 잘못됐냐 이런 방송을 하고 그걸 링크를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는 게 공무원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중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이렇게 내놓은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국정기획위원회의 안과 크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행정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기획위원들, 중견 법조인들 10여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아주 자세한 토론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헌법학자나 또는 법률가 이런 분들과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특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의 역할,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한 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에 조금 더 다듬고 다듬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 피해가 1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교한 안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를 좀 믿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정책 부문하고 원전수출 부문 이것을 산업통상부에 존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적 목표를 그냥 한순간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통상부에 둔 것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정부의 안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든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또 미래전략 이런 것을 보고 정부의 조직 개편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는 줄여 가면서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원전은 적절하게 섞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되 그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한 그런 방식의 에너지 활용, 그런 방식의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IAEA에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이스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원전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준위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폐기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있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행안부장관께서 발전단가 관련해 가지고 원전의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원전의 생산단가에 원전 폐기물의 처리비용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답변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좀 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신설될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이라면 당직은 없었어도 실제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당무를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원이 아니라면 외부 인사의 당무 개입 행위를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의 기능마비 상태를 입증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당해산 사유가 추가될 것입니다.
헌법 제20조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입니다.
또한 명태균 등에 의한 허위조작 여론조사와 윤석열·김건희의 불법적 당무개입에 의해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선출과 관련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서 정당해산 결정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시겠지요, 장관님?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은 1차 표결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불참을 당론으로 의결하여 표결을 불성립시켰습니다.
2차 표결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79%인 85명이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계엄을 실행한 대통령을 옹호·방탄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신천지·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고 이에 의해 대통령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증거들이 각종 수사와 보도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 아시지요?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그때부터 제기됐어요.
이미 ‘인격’이라고 하는 법문을, 규정을 삭제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재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후보자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살해 협박,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 PPT 보셨던 녹취록 재생한 것은 1월 2일 날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계엄을 발동을 했고 계엄을 발동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아예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세운 거지요.
계엄이 정당하니까 탄핵도 잘못된 것이다,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 자체도 불법이다 그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단추를 새로 끼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 가야 되지요.
2024
알겠습니다.
경찰청 청장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김승원 법사위 간사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계엄 요건이 되느냐, 경찰이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22시 31분에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국장급 이상 그리고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게 0시 회의지요, 지휘관회의.
그래서 제가 지난 4일 날 무전기록 증거보전 요청을 했고 이어서 국회경비대망, 서울청 경비망, 영등포서망을 포함한 당시 가동된 무전망 녹취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도 무전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지요.
녹취록뿐만 아니라 실제 녹음파일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10시 28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10시 46분과 11시 37분 이후에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임무를 띤 경찰인데 오히려 통제를 하고 출입을 막아서는 그런 행동을 했지요.
CCTV 기록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계엄군은 경계근무만 하고 갔다, 경계작전만 수행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CCTV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엄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합수부가 꾸려지면 이 합수부에서 경찰하고 군이 공히 수사를 진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우키시마호 관련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증액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해서 갱도 개방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 24일 출입구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뚝섬수난구조대가 바로 여기 있는데 뚝섬수난구조대를 5시 반에서 5시 40분 사이에 출발을 해서 제일 좌측에 있는 망원치안센터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당시 뚝섬수난구조대에서 적어도 용산 근처까지는 이른바 남편 찬스를 통해서 교통이 통제된 길을 아주 자유롭게 달렸을 것 같고 그 이상 양화대교까지, 망원치안센터까지는 자체적인 교통통제를 하면서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6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혼자 타고 서귀포 은갈치축제를 참석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항공기 분리 기준을 대통령도 없는데 적용을 받았고 황제 의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과연 이때 당시 지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가 남편 찬스를 쓴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찬스를 쓴 것인가가 헷갈릴 정도예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경찰청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망원치안센터와 마포대교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양화대교, 서강대교 북단의 강변북로 진입로를 차단했다, 사실상의 교통통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고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실제 교통통제가 있었다라고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김건희 여사는 뚝섬119수난구조대에서 망원치안센터까지 갔는데 마포대교 그리고 양화대교, 서강대교만 통제를 했겠느냐, 결국 성수대교나 한남대교도 통제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죽 봤는데 추가로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의 112 신고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 ETF 중에서 2개의 일본 ETF에 436억 원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 구성 주식을 보면 일본의 3대 전범 기업으로 불리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그룹 계열 회사는 물론이고 다수의 전범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강제동원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마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공단은 2019년도에 공무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도입을 해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요즘 또 ESG 이런, 일종의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구성 내용에 보면 이런 과거사 문제나 물론 전범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피해구제심의위원회하고 추모위원회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조위, 조사위원회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독립기구여 가지고 조사위원장이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명태균, 김건희 여론 조작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PNR이 수행을 했는데 50번 조사 중에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나온 게 48회고요, 갤럽 같은 경우에는 21회 조사를 했는데 6회 정도에서 1위를 기록했지요.
저것만 보더라도 여론조사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더한 여조라이팅……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관세청 국정감사 이후에 10월 15일 날 한 번 바꿨고 올해 7월 17일 날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착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또 바꿨고요.
그리고 7월 21일 날은 두 번을 또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가 7월 22일 날, 23일 날 있었고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마포대교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 마포대교에 대한 차량 통제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시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6시 1분까지 마포구 112신고 현황을 보면 양화대교 북단, 서강대교 북단, 각각 일산 방향의 진입로를 통제했습니다, 교통 통제를.
맞지요?
그렇지요?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체포되어 가지고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쌍방울 무슨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인데 경기지사가 북한에 가는 비용을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대납을 해 줬다는 건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일체의 교류나 협력은 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일일이 득하게 돼 있어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평양 상공의 무인기로 해서 한반도에 아주 엄중한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시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오물풍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굉장히, 남북관계 발전법도 제정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수단을 잃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판결문에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행정처분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7시 반까지 머물렀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대목이에요.
중심관서로 통합됨에 따라서 근무인력이 한두 명뿐이거나 문을 닫는 지구대·파출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출동 및 치안 공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중심지역관서로 인력이 집중되면서 업무 공간, 순찰차 부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역경찰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업무 하중이 증가해서 경찰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우리 일선의 경찰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치안센터를 지금 캠코에 팔아넘기고 있지요?
PPT 띄워 주세요.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우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후견주의와 연고주의를 조장하지요.
누가 공식적인 그런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겠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선발을 추구하는 정당의 공천 관리를, 그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교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서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치적·사법적 처벌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최고지요.
그것은 검사가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통위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화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진실을 통해서 화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장악하려고 과거사를 장악하려고 패를 가르고 이념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와대가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 하지 장군이 사용하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무대 공관을 다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물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본 총독이, 조선 총독이 기거하던 공관이어서 거기에 총독 기거 공관을 지은 것이 북악산의 일종의 기맥을 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허물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관저를 또 대통령실을 새로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풍수지리 또는 지관들의 어떤 견해 이런 것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저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 김건희 여사께서 이런 공적 마인드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다, 물론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사적으로 이런 문제에 개입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증인 채택된 행안부 과장 두 분 얼마나 가슴을 졸이겠어요.
사실 이게 모니터링해야 되고 삭제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해저탄광의 갱도 붕괴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난 23년 7월 달에 조세이탄광 유해발굴 스타트 집회가 있었는데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일본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사관에서 나가 보든지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해 발굴과 봉환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정부의 사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부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삼자 변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법원이 불수리하자 이의신청을 내고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항고를 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심지어 지원재단은 이의신청서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국제적인 사례인데 이걸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맞아요?
전범기업지원재단 아닙니까?
이건 국감 방해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법을 발동을 시켜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자료 안 주시고 증인 안 나오고 이런 것 이제 근절이 돼야 돼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걸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후보자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 통치가 이 정권의 기본인데, 결국은 경찰국을 만든 것과 그다음에 지휘규칙을 만든 거예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든 건데 그 지휘규칙, 특히 경찰제도에 관련된 것을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령 통치 아닙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에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변동 없음’이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직접 수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보국장님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정보국장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2개월 만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한번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계소비성향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차 코로나 상생 회복지원금 그거 합쳐 가지고 지난 입법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한계소비성향이 그러니까 22%에서 한 45%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현금성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가계대출의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이고 역시 작년에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도 12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긴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비롯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남미, 거의 많은 나라들이 재난지원금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도 일시적인 이전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일본, EU……
이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났지요.
세수 펑크가 56조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부자감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최소한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에 달하고 지난 5월 달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0.69%, 이것은 사실 어제 보도였습니다마는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도 역대 최대이고 98만 6000명,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5명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을 2인 방통위원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의 대표가 VIP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사람,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거예요, 거의.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은 이태원 참사 초기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언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긍정을 하셨어요.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인데 다만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8조의2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방위가 보니까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으로 이어지면서 2인 체제로, 말하자면 불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고 그리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악명이 높다고 할 정도로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5개월 동안 앞서서 열아홉 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MBC 20건을 포함해서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법정 제재 중에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제재의 경우에는 14건 중에 11건이 MBC예요.
이게 과연 정치적인 중립, 선거 사무에 있어서의 선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대책본부를 만들게 돼 있고, 그리고 시행령 21조에 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2023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보고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은 저는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지방세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온전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 자치구만 해도 보니까 거의 한 오륙백 억씩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아예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9월 달에 기재부가 세수추계 다시 했는데 59조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교부세만 해도 10조 11조 줄어들고, 지방소비세 한 4조 줄어들고, 지방소득세 줄어들고, 종부세 줄어들고, 지방으로 가는 재원들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세입 보니까 2023년도가 400조였는데 370도 안 됩니다, 370도 안 돼요.
거의 33조 이상 결손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치환시키면 참사의 원인이 호도되고 문제의 본질이 훼손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책임의 회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역량을 넘는 그런 재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거지요, 우리 행안위 질의에서도 밝혀졌고.
이태원 참사를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역량을 넘는 그런 재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거지요, 우리 행안위 질의에서도 밝혀졌고.
세 번째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종입니다.
피해자와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장관님, 저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계획, 종합대책이 왜 이렇게 부실하고 또 왜 이렇게 보여주기식인가 졸속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파가 과하게 밀집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밀집된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지요.
여의도 불꽃축제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계획, 종합대책이 왜 이렇게 부실하고 또 왜 이렇게 보여주기식인가 졸속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인파가 과하게 밀집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밀집된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지요.
국정조사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재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재난안전통신망, 즉 PS-LTE망이 연결이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때 밝혀졌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대통령께서 긴급점검회의를 하는데, 저쪽 우측 하단이 이태원 참사 현장인데 저게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도 빠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된 사항은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위험 상시 발굴 예측 및 대응체계 개편.
1번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과제처럼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신종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행안부는 4월에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1번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보면 23년 상반기 안에 발굴센터를 구성해서 상시 위험 분석을 하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선정해서 매뉴얼까지 작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 차례나 계속 연기를 했어요, 보고를 미루고.
시장님, 페이스북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달 13일 자로 ‘각종 참사에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없고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 행안위원들의 상당히 중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이태원 참사인데 이제 6일 후면 1주기입니다.
각종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책임과 달리 결과 책임이다,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지만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이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지요.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과세인데 특히 공정가액비율 그런 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게 100%일 걸 작년의 경우에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결손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과세인데 특히 공정가액비율 그런 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게 100%일 걸 작년의 경우에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결손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책 변화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우리가 침입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려고 했습니까?
청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서신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안 받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문 앞에라도 놓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장님,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기자회견 그리고 항의서한 전달에 대해서 경찰은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국회의원도 안 봐준다, 똑같이 한다, 정의의 경찰이다, 그런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4%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해서 9억 이하는 1%, 9억 이상은 2%, 12억 주택 이상은 3% 이렇게 깎아 줬는데 이때 아마 2조 넘는 돈을 깎아 줬어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소비세를 6%를 올려줘 갖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는 것 그리고 법인세를 28%에서 24%로 내리는 것,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방세수에 타격이 가는 건 저는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확 줄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국 지방세수에 결손이 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보전을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게 맞다.
예를 들면 박근혜정부 때, 한 2012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취득세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깎아 줬던 적이 있습니다.
4%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해서 9억 이하는 1%, 9억 이상은 2%, 12억 주택 이상은 3% 이렇게 깎아 줬는데 이때 아마 2조 넘는 돈을 깎아 줬어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소비세를 6%를 올려줘 갖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
맞지요?
재산세는 사실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이런 경기가 악화함으로써 거래가 줄어들고, 그래서 취득세가 줄고 또 재산세도 줄지요.
재산세는 정부에서 과표도 조정하고,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100% 될 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60%로 바로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확 줄지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게 국세이기는 하지만 전액 지금 지방으로 옵니다.
맞지요?
재산세는 사실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이런 경기가 악화함으로써 거래가 줄어들고, 그래서 취득세가 줄고 또 재산세도 줄지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참사 당일 날 해외에 출장 가 계셔서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무적․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실 때 눈물까지 보였던 것이고 저는 그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서한을 전달할 때 경찰이 막아선 것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당시에 일본대사관에서 대표자 서한문 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올려 주세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8월 22일 일본대사관 앞의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폭력 잡범 취급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채증을 하고 있다’고 방송까지 크게 해댔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8월 22일 일본대사관 앞의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폭력 잡범 취급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날 경찰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채증을 하고 있다’고 방송까지 크게 해댔습니다.
과연 누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명찰이 다 찍혔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대조해서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안 줘 가지고.
경찰의 내부자료를 보면 그날 김건희 여사께서 ‘현장 CCTV 문제만큼은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자살과 관련해서 CCTV가 한강을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매우 어렵다는 현장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는 겁니다.
이건 민간인 신분을 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로 바쁜 경찰들이 겨우 쉬는 비번 날 이러한 행사에 동원되는 것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안이었을까요?
PPT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찰관들과 간담회 한 사진이 여기저기 언론에 났습니다.
국회에는 보안사항인데 언론에는 경찰관 얼굴, 이름, 명찰까지 다 찍혔습니다.
저 행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기획한 것입니까, 청장님?
김건희 여사의 법적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김건희 여사 마포경찰서 간담회 계획안 및 내역 자료 요청을 했더니 보안사항이라며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안이었을까요?
PPT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법적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김건희 여사 마포경찰서 간담회 계획안 및 내역 자료 요청을 했더니 보안사항이라며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활발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요.
청장님, 지난해 8월에 김건희 여사가 경찰중앙학교 졸업식에 가서 별도의 간담회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올해 8월에도 김건희 여사가 마포 용강지구대에 가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8월에 김건희 여사가 경찰중앙학교 졸업식에 가서 별도의 간담회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올해 8월에도 김건희 여사가 마포 용강지구대에 가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지요.
경찰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권력의 경찰, 민주 경찰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경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희근 청장께서는 이태원 참사 때 이미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같은 퇴행의 책임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경찰의 자존심과 명예는 지켜졌을 것입니다.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살수차와 최루탄이 재등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다시 유혈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마저 폭력 잡범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희근 청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경찰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형해화하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들에게는 탄압과 징계의 인사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20여 년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했지만 위법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복원하고 수사준칙 개정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묵묵부답, 굴종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치안 중심 조직개편하겠다면서 정보관, 수사관 다 줄이고 폭력배와 도둑이나 잡겠다면서 뱅글뱅글 순찰 인력만 늘리겠다고 합니다.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고 살수차와 최루탄이 재등장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제2장 6조 2항 2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인데요.
이게 어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3호․4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갈음이 됐는데 역시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 조치라든가 대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 조항으로 좀 부족해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이 4개의 개념이 사실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최초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 그리고 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단체 그리고 또 시민협의회 쪽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존중을 해서 이 법에 그분들의 의사를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유가족이나 또 시민협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법안의 심의 과정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절차가 불가피하게 여야 합의로 말끔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본회의 때는 적어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전주라든가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분향소를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거기 자치단체장이 피해자 가족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지원 방안을 서로 협의하기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있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로만 한정했을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 70조 공동체 복합시설을 서울시가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복합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죽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원안은 ‘국가등은’ 이렇게 해서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서울시로 한 것은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에서 이런 센터를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피해자는 사실 전국에 다 산재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는 그 숫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동체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서울시에만 있어야 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국 곳곳에 세울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이걸 세우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일 텐데.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 이렇게만 하면 원안의 취지를 다 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법이 재난과 관련된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구난’ 이렇게 해 버리면 복구 과정에 국한된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비공개 상태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여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하고 있는 이상 저는 지속적인 설득과 그리고 또 저희들의 어떤 진정성, 특히 유가족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굴레를 씌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국민께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진술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끝나 버렸고 행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했고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원이 재난안전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감사계획서를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지난 1월에 시켜 놓고도 이태원 참사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연말에나 가서야 감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진술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끝나 버렸고 행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했고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감사원이 재난안전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감사계획서를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지난 1월에 시켜 놓고도 이태원 참사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연말에나 가서야 감사를 한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조정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재난과 참사를 정쟁화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일정한 수준에서라도 여야 합의로 이 일들을 추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들을 조금 더 깊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남근 변호사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관여해 오셨고 이태원 참사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헌신하고 계신데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온몸으로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농성을 시작했는데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그리고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두 분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고 통과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월 29일이 되면 참사 1주기가 되는데 1주기 내에 법 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국회가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10시 29분에 출발하는지 그리고 왜 159㎞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참사가 잊혀지는 것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농성을 시작했는데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그리고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두 분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고 통과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월 29일이 되면 참사 1주기가 되는데 1주기 내에 법 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속속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6월 21일 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렇게 도합 네 분이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2명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속속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6월 21일 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렇게 도합 네 분이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시행령의 범위를 위반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경․공매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전세사기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부분 은행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더 많은 빚을 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오늘로 이태원 참사 발생 며칠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거의 일상처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특히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오늘로 이태원 참사 발생 며칠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거의 일상처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특히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논의가 무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총수를 늘리지는 않되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 말입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이 밝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조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나마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의 개편을 주도한다면 강민정 위원님 견해와 같이 다음 국회가 아니라 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정개특위가 제안한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논의가 무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한계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총수를 늘리지는 않되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 말입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이 밝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조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나마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직접 듣기도 하고 녹화된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위원님들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제도의 개혁은 결국 개헌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현행 헌법하에서의 분권형 양원제 도입 준비 그리고 87년 체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꿔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이뤄 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국회법을 개정해 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국회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되 지역별 대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몇 개 광역의회에 시범적으로 양원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현재적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그릇입니다.
40년이 다 되도록 한 획도 바꾸지 못한 이유도 우리 정치 탓이지만 이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위기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넘어서 헌법을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의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할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품질 높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분권형 양원제로 가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8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한 분은 경찰에게 맞고 떠밀려서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졌습니다.
일본 덴소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작년 10월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었고 지난 1월 30일에는 한국와이퍼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와이퍼 노사 간의 고용안정협약에 보면 노동자들과 동의 없이는 해고, 청산, 매각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렇게 경찰병력을 투입해야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3월 15일 날 일본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에 7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PPT 한번 봐 보시지요.
사실 정도가 아니지요, 부글부글 끓지요.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하나의 시대정신이었고 우리나라는 근 이삼십 년간을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민주화 이후에 경찰위원회도 만들고 민주화됐는데 국수본부를 설립하고 나서 그것에 검사 출신이 온다는 것 정말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민관협의회 주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준비를 한 거예요, 외교부는.
이런 제3자 배상 방안을 이미 준비를 한 거라고요.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 사과, 배상도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도 없고 사과, 반성도 없고 그냥 지원재단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강제징용피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만 21만 8000명입니다.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21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배상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동시에 2019년도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 잘 아시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도 효력 종료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조차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안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금 60억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기업의 출연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피해 배상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이성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이것은 그야말로 역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외교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동시에 2019년도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 잘 아시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도 효력 종료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조차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이것은 그야말로 역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외교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동시에 2019년도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소미아 잘 아시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도 효력 종료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오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이것은 그야말로 역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외교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동시에 2019년도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관님.
박근혜정부 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취득세 거의 면제해 주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17개 광역단체장 다 모아 가지고 장관하고 다 협의를 거쳤어요.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 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선후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취득세 세율 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효과는 결국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역시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겨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어떻든 취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2억으로 한 것은 저도 사실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실거래가니까 종부세하고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12억으로 상승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냈는데, 다만 이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거의 한 6000억가량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전액을 다 보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법의 변경, 특히 이건 정부 정책의 변경이거든요.
우리가 법안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가 6월 21일 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때마다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보전을 해 왔고 보전책을,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보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보전한 게 지방소비세를 당시에 6%인가 올려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추산을 해 보고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면 행안부에서는 보전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안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가 6월 21일 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때마다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보전을 해 왔고 보전책을,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보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보전한 게 지방소비세를 당시에 6%인가 올려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추산을 해 보고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면 행안부에서는 보전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역세이지만 그 광역세의 또 기초세의, 기초 지방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풀어 가지고 4000억 이상의……
제가 볼 땐 4000억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그렇게 보면 지방정부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보전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부의 조치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안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혹은 지방정부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혜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주혜 위원님께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위원님들, 특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과한 얘기다,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난 지 81일째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특히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입니다.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소위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또 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무적․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증과 관련된 사법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행정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부분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명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얄팍한 수작이다’ 이렇게 폄훼하고 마치 야당 위원의 주장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혜영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주혜 위원님께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위원님들, 특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과한 얘기다,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난 지 81일째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특히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입니다.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소위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또 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분명하게 있는데……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 진행 과정이 매우 미흡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하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는 방지책을 세우는 과정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긴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차지호 교수님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잘 복구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회복탄력성이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인권 기반한 재난 복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후 1시 이후에는 절대 어떤 부모한테도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알려 주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연고자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병원으로 갔는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확인을 해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관료주의적이고 피해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희생자 A씨 아빠의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에 놀러 간 딸을 찾으러 새벽 5시 4분경에 대전을 출발했습니다.
6시 20분경에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 도착했는데,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겠거니 생각하고 찾았는데 없더랍니다.
7시에 남대문서를 가 가지고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8시경에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용인쯤에 있다고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시 한 명도 이태원 현장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참사가 발생하고 용산서 정보관이, 23시 45분에 정보과장 등 3명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이태원에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경비대 다 동원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그 시각은 대통령도 안 계신 시각이에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강아지만 있는 그 시각입니다.
사저 경비하는 경비대가……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상황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임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참사 나흘 전에, 10월 25일인데 이태원파출소장이 경찰청 내부 메신저에 ‘핼러윈 데이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력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윤석열 정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난 11월 9일 날 KBS 여론조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이 잘못이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69.6%, ‘참사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73.8%입니다.
경질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그런 큰 행사가 벌어졌는데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용산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고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서울시장님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축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 66조의11 그리고 시행령 73조의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된다 이렇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순간 관람객, 당시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던 10시 15분에는 5만 명 이상이 당시에 그 골목 인근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청 직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조문을 다섯 차례 하셨나요?
의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행정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마약과 성폭력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단속과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까?
앞으로도 이태원․홍대․강남의 핼러윈 데이는 그래야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해밀톤 호텔 옆 골목,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 드렸는데 위는 높고 넓고 밑은 좁고 낮고 이런 전형적인 깔때기 모양의 골목, 여기서 압사 참사가 났습니다.
압사사고는 공간적인 구조, 시간적인 특성 그리고 거기 운집한 군중의 속도와 방향, 이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6개월 정도 일을 하던 과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에 연합회가 있지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이 다년간 핼러윈 데이나 또는 지구촌축제를 같이 담당해 왔는데 특구연합회장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특구연합회에 질서유지를 하는 위원장이 계신데 이분도 동반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핼러윈 데이를 잘 아는, 그리고 그동안 대처를 해 왔던 분들이 물러나니까 사실상 지휘체계나 이런 것도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PPT.
2021년 핼러윈 데이 대비 민관합동 연석회의 내용을 보면 용산구는 현장상황대응반을 운영했고 용산경찰서는 이태원파출소 경력 추가확보, 교통 무질서 구간 교통경찰 집중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용산소방서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특별방역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건을 보면……
잠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30초만.
제일 첫 번째, 빨간 박스를 쳤는데 여기 보시면 ‘이태원 주변 주요 밀집장소 순찰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협조요청, 현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맨 윗부분은 폭이 7m 그리고 밑부분의 입구는 3.6m입니다.
그리고 단차가 4.3m가 나고 이 골목의 전체 길이는 42m 정도입니다.
보통 이태원역에서 내려 가지고 세계음식거리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채익 위원장, 김교흥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세계음식거리에 인파가 밀집이 되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물리력이 작용을 하지요.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번에 국비지원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63.4%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 국민의 75.6%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골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사 중이어서 통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 지역의 전체 전세사기 사건 현황을 보면 전체 24건 중의 83%, 20명이 소액 보증금입니다.
1억 이하의 소액 보증금이고 그리고 주 피해연령층이 20대․3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전세사기 사건은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수사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보지요?
주택 14가구 중에 10가구가 피해를 봤고 보증금 규모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물론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은 수사 중이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찰관들은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인데 대전청만 하더라도 수사경과자격 해제하는 것, 그것도 대전청은 2020년도에 34명인데 2021년도에는 112명으로 무려 3.2배가 늘었고 세종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2명이었는데 2021년에 21명으로, 물론 경찰청의 규모가 작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퍼센티지로 보면 월등하게 높습니다.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방통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KBS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상업광고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31%까지 재정자립도가 상승이 됐는데 지금 50%를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참석해서 이 법률, 그러니까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 말대로라면 일부 수사가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고 계신다 이런 말이고 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것인데 경찰청장님은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지난 2월 27일 날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지요―이것이 위헌이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시지요?
어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선거법 제250조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사실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개정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이나 일본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억지로 기소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뭐가 있는 양……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게 다 특혜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간사님, 백현동 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변경을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 제안자가 식품연구원이었어요,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그때 한덕수 총리께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지난 2021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일본 자산에 대한 사전 현금화 진행,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께서 지금 과거사 주무장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지난 2021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일본 자산에 대한 사전 현금화 진행,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께서 지금 과거사 주무장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도 좀 적절하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행안부 업무보고 때 일본 후생성 산하의 후생연금기구라는 곳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의 통장에 931원이 입금됐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안부에 대책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국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너무 주지 않고 있어 가지고 거의 국감 방해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나 기관장이 5일 이내 소명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임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어떤 경우든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경우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지금 2주 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정신영 할머니는 피해자로서 대단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겠지만 저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2차 피해라고 그러지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는 정작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하는 게 우리 행안부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엄정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수사하고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런 잣대로 봐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보복이에요.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기남부청, 7만 8000원 때문에 백스물아홉 군데 압수수색한 그 경찰청 맞지요?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 인력 양성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공장 건설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했습니다.
GTX 예타 면제와 조속 건설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자치와 분권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은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정책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과 경찰은 아무 불편을 못 느끼는데 권력 핵심은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통한 경찰 지휘도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검찰의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필요성이 매우 절박해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지난 201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1 대 2로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있는 제도하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정당 정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줬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만일에 위원이 되시면 또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후보님께서 ‘신문에 나지 않아서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김앤장만 넣어서 찾아봐도 수백 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했다는 기사는 수많은 언론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님, 한번 보시지요.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돼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온 세목이고요.
그것은 부동산가에 따라 세수가 그 규모가 달리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혹시 들어 보셨어요?
‘한일 간의 어떤 교역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불가피한 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1946년 무역협회 창설 이래 한덕수 후보자님이 유일하게 그 잔치에 간 분인데 그 나머지분들은 그러면 한일 교역관계를 고려하지 않으신 분들이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정말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하고 불과 몇 년 전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출 규제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정말 분통을 터뜨리게 했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이 혐한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일본 정치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정치인들이나 각료들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13년도에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악화됐던 그런 상황에서 일왕 생일잔치에 가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표현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옳았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완고하시고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인 양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겸손하지 못한 분이구나, 대통령당선자한테 겸손할지는 몰라도 국민들한테는 겸손하지 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ISD 소송 관련해서 전성인 교수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네이트 해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인 기업을 변호했고요.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관련사 직원들을 문자 하나로 해고할 수 있게 문자해고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한 것도 김앤장의 자문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노역 피해자에 맞선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그런 전범기업을 변호했습니다.
현재 누적사망자 2만 명, 피해자만 95만 명에 달하는―공기살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옥시 등과 같은 기업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서 폭스바겐 대리를 했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위험에 노출돼야 했던 BMW 화재 사건, 그것도 BMW 측을 대리를 했습니다.
왜 일본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고.
그리고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축하연 불과 닷새 전에 한일의원연맹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 자민당 소속의 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이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한국 의원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역사의식이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국민정서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앞서 내신 그 해명서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내신 게 아닙니까?
2021
재산세 공동과세 처음 도입할 때부터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강남지역에 있는 자치구들은 반대를 엄청나게 세게 했지요.
시세분을 높인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원래 공동과세 도입의 취지가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건데 지금 공동과세 도입을 할 때도 50%까지 바로 도입한 게 아니고 2008년도는 40%, 2009년도는 45% 그리고 2010년도에 50%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율을 늘려 왔고요.
현재까지 50%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지금 2020년 현재 4.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지역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실제 재산세 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시세분을 60%로 하게 되면 지금 2020년 현재 4.7배인데 3.7배로 축소가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5배 이상 늘었다고 보는데 60%가 되면 3.7배 그리고 65%가 되면 3.2배, 70%로 하더라도 2.8배, 3배 가까운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세율 조정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를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도시 자치구 같은 데도 교섭단체는 기초단위에서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의원 숫자가 10명 미만인 작은 의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실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이런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에 넣기보다는 우리가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어서 근본적인 근거를 담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방의회의 어떤 개별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둘지 안 둘지에서부터 운영하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8.5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 3조 3000억 정도가 2020년도인데 올해 22일부터 고지를 하게 됩니다마는 적어도 5조 가까이 걷힙니다.
1조 7000억 원 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고 그것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재정 매칭 문제없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소비세를 4.3% 올리게 되고 이것이 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재정은 문제가 없다.
그 훨씬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빚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빚을 낼 필요가 없다,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이고 또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당한 부동산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정당한 과세를 그렇게 일종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부동산 과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방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당한 부동산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정당한 과세를 그렇게 일종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식 위원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방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국회소통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장 한 20여 분이 와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 건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 충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손실보상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집합제한 업종이나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사실 여기에 가둘 게 아니라 관광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넓게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앞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화폐 예산을 77.2%나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기재부는 사실 3년 한시사업으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일이고 지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지역화폐 예산을 많이 깎게 되면 결국은 지방정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도시개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공흥지구의 개발사업은 너무나 많은 의혹 그리고 너무나 많은 특혜로 성격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넘겨 주세요.
토지 차익 100억 원 그리고 분양 매출이 800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모두 최은순 씨의 가족들 회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사내이사를 분양 시점, 아파트를 분양하는 2014년 6월 시점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 정리를 합니다.
그때까지 죽 참여를 해 왔던 것이고 사임하기 전까지 여주지청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근무를 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세요.
LH가 사업을 포기하자 마자 이런 신청을 하고 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돼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 이런 연고를 활용한 유착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개입 여부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2012년 3월 달에 결혼합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 달까지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지냈는데 여주지청은 여주․이천 그리고 양평을 관할하는 지청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여주지청장으로 있었다는 사실 지적을 합니다.
장관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그리고 지방정부도 광역과 기초 간의 분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와 시민 간의 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 또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민과 국가 간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고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행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조문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동안에 시민참여 행정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돼 왔고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예산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편견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님이 당시 서울시장이셨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LH는 민간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직후에 이지송 사장이 LH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대장동.
그래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2010년 시장 취임 이후에 계속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의회가 3년, 4년을 반대를 했습니다.
PPT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기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결합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지구에서는 택지개발하고 대장지구에서 10㎞ 떨어진 이 지도에서 나옵니다마는 오른쪽 상단의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만 7000평 정도, 당시 시장께서는 세금 한푼 안 들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 천화동인 3호 김명옥 씨는 아주 우연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사 줍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조우형을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PFV 이강길에게 소개하고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은 대장PFV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윤석열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우형 등을 엄벌하고 그리고 불법 대출금을 환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인 돈잔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 PPT, 다음 넘겨 주세요.
인물관계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조우형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은 주지하다시피 너무나 가까운 형제와도 같은 사이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 천화동인 3호 김명옥 씨는 아주 우연히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사 줍니다.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게 되고 이것이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되지요.
이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는데 42명이 구속기소가 되고 76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대출 알선자 조우형은 그냥 참고인 조사만 받습니다.
바로 그냥 덮어 버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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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대장동의 사전확정 이익방식에 5503억의 공공환수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통상의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인데 대장동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대장동에는 택지개발을 하고 10㎞ 이상 떨어진 성남 신흥동이라고 하는 곳에 공원을 1만 7000평을 개발해서 공공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그게 2561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구역 밖에 터널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그리고 IC 확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920억을 또 환수를 했고,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200억 확보를 했고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 1822억 그것을 또 확보를 했고 그래서 전체 5503억인 겁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대장동의 사전확정 이익방식에 5503억의 공공환수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통상의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것인데 대장동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대장동에는 택지개발을 하고 10㎞ 이상 떨어진 성남 신흥동이라고 하는 곳에 공원을 1만 7000평을 개발해서 공공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총장님,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매우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에 검찰 고발사주 사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지난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두 차례 통화한 녹취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 대검에 접수하면 공공수사부에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국민 모두가 참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이것은 윤석열이 안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서 윤석열이 시킨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공영개발 사업이 6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2006년 12월 달에 최은순 씨가 ESI&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회사, 가족 회사를 만들고 그 직후부터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것은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검 예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 이첩에 관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행정안전부로 이런 협의를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월에 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공수처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비공개 예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월에 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공수처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비공개 예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선확정 이익 그리고 부동산값이 또 오를 것 같으니까 920억의 추가 이익 확보, 부제소특약 이것을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호도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감독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것이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팩트 체크를 하면 박완수 위원님께서 아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언급을 하시면서 마치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오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까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라고 이렇게 써 붙이셨는데 그게 아니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원래 원안, 제정안 정의의 순서를 보면 가목이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고문․상해․실종 사건’, 그다음에 다가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북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목을 보면 ‘군의문사’ 이렇게 해서 이게 다분히 해방 이후에 역사적으로 죽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폭력 그리고 또 박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발목지뢰로 우리 군인들이 다친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이조, 2조가 넘어가고 이런 부담을 지울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그냥 서면으로 의견 받는 형태는 곤란하다.
법에 정한 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성을 지닌 지방정부의 대표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 국민들은 이게 다 국비에서만 나오는 줄 알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매칭 부담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서로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도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총액이 12조 2000억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지방비 매칭이 2조 1000억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적었어요, 전체 규모는 더 컸는데.
매칭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냐 이거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얘기가 있었고 하니까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칭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전체 총액이 10조 4000억인데 국비가 8조 1000억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2조 3000억이 매칭 지방비지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 어제저녁에 여야 양당의 대표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심야 회의를 거치면서 약간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 합의를 뒤집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을 하되 차순위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런 입장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실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렇게 여야 간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행안위에 올라와 있는 재난지원금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 어제저녁에 여야 양당의 대표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심야 회의를 거치면서 약간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 합의를 뒤집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을 하되 차순위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런 입장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실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렇게 여야 간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행안위에 올라와 있는 재난지원금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 어제저녁에 여야 양당의 대표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심야 회의를 거치면서 약간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 합의를 뒤집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을 하되 차순위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런 입장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실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렇게 여야 간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행안위에 올라와 있는 재난지원금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버리는 거잖아요.
재산세 구간과 종부세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에서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감면구간을 조금 확대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9억 공제하는 것, 그러니까 종부세가 원래 6억인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3억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9억인데 이 9억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저희 당의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재산세하고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재산세 구간과 종부세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에서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감면구간을 조금 확대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9억 공제하는 것, 그러니까 종부세가 원래 6억인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3억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9억인데 이 9억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저희 당의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재산세하고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거지요.
둘 다 보유세고 또 과세기준일도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세수가 작년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갑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중에 적어도 한 50% 정도를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예를 들면 부동산교부세법 시행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목적을 강제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대차보호법은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이고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이런 공법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그래야지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 되는 건데 임대차보호법에 넣게 되면 아무런 제재의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IPCC 총회에서 탄소를 2010년 대비해 가지고 2030년까지 45%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신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후정상회의에 참여를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2030년까지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과제라 그럴까, 그게 2030년까지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미루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메가시티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메가시티를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 또 충청권․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행정통합형 2개의 메가시티 그리고 강소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원․전북․제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메가시티 전략이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인구소멸이라고 하는 혹은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의 죠넨 츠카사 말씀하시면서 보조금 관련된 공모사업 위주의 정책이 소멸을 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끈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일본의 호쿠리쿠 지역인가요 북육(北陸)지역의 후쿠이라든가 도야마 시라든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서 말하자면 도시 인프라의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을 한 데 모아서 일종의 거점도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콤팩트시티 이런 방안들을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구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대책으로서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개인택시는 버팀목자금에 의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마는 회사택시는 고용지원금, 긴급고용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70만 원입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 택시라고 하는 자산이 또 있는 거지요.
총리님, 지금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은 3.7%이고요.
지금 92%는 6억 미만의,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30년까지 90%까지 현실화를 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현실화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LH만큼은 전 직원이 반드시 재산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주로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요.
부산이라든가 일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 부동산 값이 뛴 데도 물론 많이 있고 세종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지역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이 크게 뛰어 가지고 주민들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개발공사 직원들까지 전수 재산등록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이 조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다루는 이것은 일 개인이 다루는 게 아니고 LH와 같은 이런 단체가 다루는 거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LH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단체의 직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일부 직원을 말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말하느냐 그렇게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차장님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는 건데 전체 직원을 다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05%를 적용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저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감면율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종의 공정이라 그럴까, 형평성 이런 것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되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70%지만 지방도시는 거의 대부분 재산세가 떨어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있었는데 2030년까지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 값이 앙등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종부세도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서 일부 언론은 이것을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시가 반영률은 1.2%에 불과했고 그리고 전체 92.1%의 주택은 오히려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수도권에 걷히는 그 많은 부동산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로 어떤 면에서는 균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재정력을 고려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전액을 다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면 재정력에 따라서 몇 개의 지수가 있는데 재정력지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재정력이 약한 데는 많이 주고 재정력이 높은 데는 덜 줘야지 그래야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수사권을 경찰이 완전히 이양받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어떻든 6대 수사는 아직도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합의한 것은 이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수본을 비롯해서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뭔가 실력을 보여 주고 그런 결과들을 특검으로 넘긴다고 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특검 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완전히 이양받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어떻든 6대 수사는 아직도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합의한 것은 이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수본을 비롯해서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뭔가 실력을 보여 주고 그런 결과들을 특검으로 넘긴다고 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특검 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문명이 전환하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수한 선진국들은 지금 에너지장관을 두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차관도 없는 상황에서 차관직이라도 빨리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지금 다루면서 에너지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얘기이고 적어도 이런 글로벌한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가치, 위원님께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처럼 돼 있어서 그것을 내세우게 되면 말하자면 여야 간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을 다루면서도 이 정부조직법의 문제를 그렇게 치환해 버리면 퇴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점들은 조금 이렇게……
이영 위원님께서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탈원전이라고 자꾸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탈원전은 언론이 붙인 이름이고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장 탈원전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계획은 앞으로 2070년까지 향후 5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 가겠다 그것이니까요.
2020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검사징계법이 있는 줄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국가공무원들을 징계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시행령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사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금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삭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거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정당법을 개정해서 삭제한 조항 거의 그대로 정당법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준비한 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정당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적어도 법률이 바로 조례로 위임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심지어는 중앙행정부의 사무관이 만드는 자잘한 훈령이나 규칙까지도 모두 다 조례의 상위법령처럼 행사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그야말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진일보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의회의 인사권도 지금 독립돼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 가되 그에 적절한 인력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것,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다 요청을 해서 한 것을 전문위원이 왜 삭제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이 틀이 딱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리고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계의 그동안의 굉장히 오랜 문제 제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적어도 법률이 바로 조례로 위임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심지어는 중앙행정부의 사무관이 만드는 자잘한 훈령이나 규칙까지도 모두 다 조례의 상위법령처럼 행사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례가 그야말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진일보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면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 공히 감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도 직접감찰은 배제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찰이잖아요, 다른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을 보면, 물론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검토돼 왔지만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 경찰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감찰은 결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10일 날 공시송달을 한 건데 공교롭게도 지난 10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와 이런 징용피해자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귀국한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스가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제2의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보통 우리가 밤이 깊으면 새벽이 빨리 온다고 지금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현금화 이런 것은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인 건데 이런 즈음에 스가 총리와 국정원장이 전향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국정원과 외교부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 격차가 더욱더 심하게 발생하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보전 대책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이하는, 우리 일선 시도는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그것이 이제 또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강남훈 교수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다만 방법과 관련해서 재난극복특별기여세라고 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1.47, 출산율이 높고 자살률이 낮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범죄율이 낮지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아주 안정된 계층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5조인데 이 175조 조항을 추가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100만 이상 도시―정부안은 그렇습니다―그리고 50만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특례시의 명칭만 부여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명칭만 부여한다고 하는 정부 입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기만하지 않았고 행안위를 기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또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주장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물론 공공의료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공공의료는 매우 빈약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 많은 자원을, 공공의료 자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의미와도 상통했다고 봅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지만, 다만 전체 10년 동안 양성되는 의사 4000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지역의사, 지역의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맡겨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이런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지역주민들이 설계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조정하고 어떤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의사 쿼터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 권한을 저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고 혹은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물론 공공의료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공공의료는 매우 빈약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 많은 자원을, 공공의료 자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의미와도 상통했다고 봅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지만, 다만 전체 10년 동안 양성되는 의사 4000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지역의사, 지역의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맡겨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이런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지역주민들이 설계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조정하고 어떤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치력이 높고 분권이 제대로 된 나라 중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휴진이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휴진이 한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친일 행적을 대강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친나치 행적까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익태는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우호 증진에 힘썼고 양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의 전쟁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익태는 그다음 해인 1942년 독일 베를린에서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축전곡을 지휘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곡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태의 애국가 곡조는 불가리아 노래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애국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안익태의 대표작 한국환상곡은 일부가 개작돼 1942년 만주국축전곡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헌정되었고 만주국축전곡은 다시 개작돼 1944년판 한국환상곡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행적과 관련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1942년 나치 제국음악원 총재를 역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일본 황기 2600년을 기리기 위해 작곡한 일본축전곡도 연주했습니다.
그는 1943년 나치 정부의 제국음악원 정식 회원증을 교부받아 일본인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나치와 일본 관료들이 주도한 나치체제 협력 및 부역 기관인 일독협회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CIA 기밀문서에 따르면 안익태는 일본의 유럽 스파이 총책 에하라 고이치의 집에 2년 반 동안 기거함으로써 그도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어서 애국가 곡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영상입니다.
안익태는 이 곡을 직접 작곡하였고 일제와 나치의 주요 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지휘한 것입니다.
또한 1942년 나치 제국음악원 총재를 역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일본 황기 2600년을 기리기 위해 작곡한 일본축전곡도 연주했습니다.
그는 1943년 나치 정부의 제국음악원 정식 회원증을 교부받아 일본인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나치와 일본 관료들이 주도한 나치체제 협력 및 부역 기관인 일독협회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나치 행적까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익태는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우호 증진에 힘썼고 양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의 전쟁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익태는 그다음 해인 1942년 독일 베를린에서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축전곡을 지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익태는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우호 증진에 힘썼고 양국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의 전쟁 선전에 앞장섰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익태는 그다음 해인 1942년 독일 베를린에서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축전곡을 지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십여 일만에 남아 있는 관리기금 중에서 또 반이 고갈이 된 거지요.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때 1조 9500억 세입감경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께 드린다고 하면 지방정부의 매칭이 또 요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득세 감경 조치를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10월 달 정도에 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의 추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보전 조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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