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차 코로나 상생 회복지원금 그거 합쳐 가지고 지난 입법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한계소비성향이 그러니까 22%에서 한 45%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현금성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4-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한번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계소비성향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차 코로나 상생 회복지원금 그거 합쳐 가지고 지난 입법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한계소비성향이 그러니까 22%에서 한 45%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현금성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