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같은 기간에 열사병이 4212명 발생했는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신청주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는 사망 원인 통계로 폭염 사망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 유족은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열사병이 4212명 발생했는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온열질환 후유장해 통계도 없고 정부는 피해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후유장해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판단 지침,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폭염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