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이런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에 넣기보다는 우리가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어서 근본적인 근거를 담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방의회의 어떤 개별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둘지 안 둘지에서부터 운영하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를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도시 자치구 같은 데도 교섭단체는 기초단위에서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의원 숫자가 10명 미만인 작은 의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실익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이런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에 넣기보다는 우리가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어서 근본적인 근거를 담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방의회의 어떤 개별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둘지 안 둘지에서부터 운영하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