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 중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 중처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