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인데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14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제2장 6조 2항 2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인데요.

이게 어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3호․4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갈음이 됐는데 역시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 조치라든가 대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 조항으로 좀 부족해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이 4개의 개념이 사실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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