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인데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 14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제2장 6조 2항 2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인데요.
이게 어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3호․4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갈음이 됐는데 역시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 조치라든가 대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이 조항으로 좀 부족해서.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이 4개의 개념이 사실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