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원래 원안은 ‘국가등은’ 이렇게 해서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서울시로 한 것은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에서 이런 센터를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피해자는 사실 전국에 다 산재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는 그 숫자도 상당히 많고.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70조 공동체 복합시설을 서울시가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고 또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복합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 죽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원안은 ‘국가등은’ 이렇게 해서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서울시로 한 것은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에서 이런 센터를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피해자는 사실 전국에 다 산재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는 그 숫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동체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서울시에만 있어야 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국 곳곳에 세울 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태원 참사가 서울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이걸 세우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일 텐데.

같은 주제, 다른 날